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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6.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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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의 형식적 요건”
대금지급과 등기시 취득세 이중부과한 지자체 위법 판결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최초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나중에 자신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잔금지급일'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라엔컴 주식회사는 지난 2006년 동원레미콘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이후 한라엔컴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07년 직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8년 해당 직원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은 2011년 "한라엔컴이 토지의 실제 취득자"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 한라엔컴이 이를 납부했다.

그 뒤 한라엔컴은 2012년 해당 토지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처인구청에 또 취득세를 납부했다.

한라엔컴이 처인구청에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했다"며 "마지막으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지만 처인구청은 이를 거부, 송사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한라엔컴의 손을 들어줬다. 한라엔컴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해 이미 해당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에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해 새로운 취득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결 이유다. 한라엔컴이 각 토지에 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원으로부터 별도 매매계약에 의해 토지를 새로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처인구청은 명의신탁한 땅 등기를 원래대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건을 매매거래가 한번 더 이뤄진 것으로 봐 취득세를 한번  더 부과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취득세 납부시기는 명의가 바뀐 시점이 아니라 매매에 따른 잔금납부 시기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풀이됐다.  

서호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실 책임심리역은 “최근 명의신탁 부동산 매수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취득세 납세 의무 시기에 대해 헷갈려 하는 부분에 대해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2018.3.22.선고 2014두431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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