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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실제 소유권이전처리일이 주식명의개서 판단 기준"
기재부, "실제 소유권이전처리일이 주식명의개서 판단 기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6.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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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확인 불가능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로 판단할 경우
소유권이전처리일 확인 안 되면 주식변동명세서 거래일로 판단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할 때 증여의제일은 언제인가"라는 취지의 유권해석 의뢰건에 대해 최근 이같이 회신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특히 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이 기준이 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조세 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제4호에서는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9,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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