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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개 레미콘조합 담합에 과징금 101억원
공정위, 9개 레미콘조합 담합에 과징금 101억원
  • 연합뉴스
  • 승인 2018.06.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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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률 99.9%…광주·전남, 전북, 제주지역 각 3개 조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9개 레미콘조합에 과징금 101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 지역은 광주전남·남부·동부조합이, 전북지역은 전북·서남·북서조합이, 제주지역은 제주시·제주광역·서귀포시조합 등이 적발됐다.

이들은 각 지역 지방조달청이 2015년 발주한 관수레미콘 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 투찰 수량 등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들러리 역할을 한 조합이 높은 가격으로 투찰을 하면서 최종 낙찰률(조달청이 제시한 입찰가 대비 투찰가)은 99.9%를 웃돌 정도로 높게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조달청의 레미콘 입찰 낙찰률은 90% 초반대에서 결정되며, 일부 지역은 88%를 기록한 경우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 위반 인식 없이 들러리로 참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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