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전자세금계산서, 비용절감·거래투명성 제고 효과 커
전자세금계산서, 비용절감·거래투명성 제고 효과 커
  • 일간NTN
  • 승인 2018.06.29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업기업과 세무 (9)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교재로 쓰이는 ‘2018 창업기업과 세무’를 연재하기로 했다. 사업자등록부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금신고납부의 기초, 종소세 절세방법도 눈에 띈다. 2018년판 세금 개론 안내서로 활용하면 좋다. / 편집자 주

 

Ⅰ 부가가치세

제4장 세금계산서

3. 발급시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 받은 대가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업자 갑이 1억원의 기계를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2018.4.1. 계약금 1000만원을 받았으며, 2018.6.30. 잔금 9000만원을 받고 기계를 납품한 경우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기계를 납품한 2018.6.30.이므로 같은 날 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2018.4.1. 받은 계약금 1000만원에 대하여는 4.1.~6.30.사이에 아무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고정 거래처 등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 매번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거래처별로 한달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달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10일까지 발급하는 특례도 있다.

 

4. 발급방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적어 2매를 작성·발급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매입자는 거래상대방 즉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상태(휴·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간이과세자인지 여부)과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작성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부과 등 피해를 당할 수 있다.

 

5.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 이후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수동 작성·신고·보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왔고, 과세관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색출 등에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는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어 왔는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영세납세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적 발급 및 가산세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하여 발급일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① ERP시스템 또는 ASP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

②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e세로)를 이용

③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폰뱅킹방식 이용

④ 신용카드가맹점 발행내역을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

 

6.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가. 수정발급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 사유가 발생(법 §32⑦)한 경우로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등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나. 수정발급방법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2012.7.1.이후 최초로 계약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을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를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위 1)의 환입된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발급).

2012.6.30.이전까지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였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단서규정은 2012.7.1.이후 사유발생분 적용).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5)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12.7.1.이후 발급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