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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국세법 개정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변경 사유 안돼"
대법원, "중국세법 개정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변경 사유 안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6.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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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회계사회 조세실무 세미나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판결
김해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팀장이 6월 26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조세실무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김해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팀장이 6월 26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조세실무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내국법인이 중국 현지 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국 국세청에 추가로 요구했지만 국세청이 거부, 대법원까지 간 송사로 번진 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정승택 법무법인 정안 변호사는 26일 오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개최한 조세실무세미나에서 "중국에 진출한 대다수의 기업과 관련된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LG이노텍의 사례를 소개했다.

2008년 중국 '기업소득세법' 시행 전에는 ‘한·중 조세조약’ 제2조 제3항에 따라 10% 간주외국납부세액이 적용됐다. '기업소득세법' 시행 이후 중국자회사가 한국 모회사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10%로 적용토록 했지만, ‘한·중 조세조약’상 지분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5% 제한세율을 적용했다.

사건의 쟁점은 조세조약에 따라 5% 제한세율을 적용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이외에 5%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한 한중조세조약 제23조 3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인 남대문서무서와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LG이노텍이 100% 지분을 소유한 중국 현지 자회사가 2008년 귀속 이익 중 일부를 모회사 LG이노텍에게 2010년에 배당으로 지급, 중국 국세청에 5%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했다. LG이노텍은 이에 따라 한국 국세청에서 직접외국납부소득공제를 받았다. LG이노텍은 그 뒤 2014년 한중조세협약에 따라 총 10%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므로 추가 5%를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달라고 남대문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다.

남대문세무서는 LG이노텍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공제세율을 간주함으로써 특별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은 ‘한·중 조세조약’ 체약국의 의사에 따라 그 적용대상과 시한이 명확히 한정돼 있는 만큼, 원천지국의 국내 법률에서 거주지국 투자회사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변경됐다고 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조항 후문’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LG이노텍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의 '이 사건 조항 후문'이란 ‘배당 등 총액의 10%를 세액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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