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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취득가’와 ‘공시가’ 중 큰 금액으로 신고해야
공직자 재산 ‘취득가’와 ‘공시가’ 중 큰 금액으로 신고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6.27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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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의결...”시가와 무관, 오해 말아야”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부동산 신고를 변경신고는 물론 최초 신고 때도 '실거래가(취득가)'와 '평가액(공시지가)' 중 큰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시행령을 고쳤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부동산 신고를 변경신고는 물론 최초 신고 때도 '실거래가(취득가)'와 '평가액(공시지가)' 중 큰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시행령을 고쳤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직자가 재산등록의무자가 돼 최초로 재산신고를 할 때 등록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 ‘취득 또는 매도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같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란에 적어 넣어야 한다.

그동안에는 최초 공직자 재산신고 때는 평가액을 반영하고 변동신고할 때 ‘평가액’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각각 적게 돼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2일 시행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공직자는 자신의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광업권, 어업권 등 재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공직자가 시세의 절반 수준 정도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재산 공개가 신뢰성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틀린 말이다. ‘실거래가’를 ‘시가’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실거래가는 취득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현행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시가’가 아니다”라고 확인해줬다.

일부 언론들은 “(시행령 개정으로) 공직자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20년 전 취득한 서울 강남 주택의 취득가가 ‘실거래가’다. 시가는 20년 지나 취득가의 열배 올랐다면 평가액(공시지가)이 ‘취득가’를 크게 앞지른다. 따라서 공직자 부동산의 실거래가(취득가)가 반드시 평가액(공시지가)보다 보다 더 실제가치를 더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바뀐 법령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금전으로만 보상하던 ‘시간 외 근무’를 연가로 보상하는 ‘시간 외 근무 저축연가제도’가 시행되는 것.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주 52시간 근무로 혜택을 못 받으니 연가를 늘려주는 혜택으로 근무시간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출산휴가(3개월)를 재산변동신고 유예사유에 추가하고,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 ‘협회 등’을 인사혁신처 고시(告示) 대상에 추가해 퇴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인사처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을 매년 고시하고 있으나, 협회 등의 법인·단체 목록은 고시 대상에 빠져 있었다.

올해 취업제한기관으로는 영리사기업체·비영리 분야 총 1만6690곳이 고시됐으나 법인·단체명은 고시되지 않아 퇴직공직자가 재취업 희망 때 해당 협회에 취업제한기관 해당 여부를 문의하는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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