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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별도 용역계약 따라 대행용역 제공땐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국세청, “별도 용역계약 따라 대행용역 제공땐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6.28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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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와 별도로 제공하는 용역 부가세 과세여부 유권해석

재화의 공급과 별도로 영업조직과 영업망 부족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자와 마케팅활동 등을 용역계약을 체결해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의약품 판매와 별도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려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의약품생산업자가 의약품판매업체와 의약품 공급계약 외에 별도의 용역계약에 따라 판매활동 대행용역 및 마케팅활동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경우 해당 용역대가에 대해 의약품판매업자는 의약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의한 민원인은 의약품 생산제조업체(당사, ‘갑’)가 공급 상대방인 병원에 대한 영업조직과 영업망이 부족해 의약품판매업체(‘을’)와 공급계약을 체결해 ‘을’은 병원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의약품 수요가 있는 경우 병원→‘을’→‘갑’의 순서로 의약품 주문이 이뤄지지만 의약품 특성상(저온보관 및 3일내 투여) ‘갑’이 병원으로 직접 배송하고, ‘갑’은 ‘을’에게 운송비를 청구한다.

‘갑’은 의약품을 제조 및 운반하고, 재고관리 및 채권회수, 가격결정 등은 ‘을’의 책임 하에 의약품 공급이 이뤄지며 ‘갑’은 ‘을’에게 공급, ‘을’은 병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또 ‘을’은 의약품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이하 ‘판매활동대행용역’)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로 ‘갑’에게 공급가액의 일정률의 수수료를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또 의약품 목표판매 수량을 설정해 ‘을’은 ‘갑’의 의약품 판매목표달성을 위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고 매월 공급가액의 일정률의 ‘마케팅활동용역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을’은 미디어 홍보 활동, 브랜드 관리 프로세스, 브랜드 계획, 브랜드 및 마케팅 실행방안 등 마케팅활동 세부내역을 수행하고 있다.

질의인은 이에 대해 ‘서비스 수수료’ 및 ‘마케팅활동 수수료’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서면-2018-부가-0718, 2018.04.30.]

<참고>

○ 서면3팀-710, 2008.04.04.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대리점(특약점)이 당해 제조업자와의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판매정보의 제공, 판촉활동 지원(제품홍보 및 간접광고) 및 판촉장비 관리?유지, 자산 회수관리, 제품의 운반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1401, 2007.05.09.

사업자(단말기 판매자)가 통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통신사업자에게 신규가입자 가입유치활동, 가입대행, 부대서비스 업무 등을 제공하고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통신사업자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금전은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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