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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없어지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없어지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7.03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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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계획 인가 전 납부 임원급여·퇴직금 원천징수 관련 판결


회생계획 인가 돼 채무면제…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 등 환급

 

 

회생중인 회사가 회생계획 인가에 앞서 납부한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회생계획이 인가돼 지급의무가 소멸됐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가 삼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2018두30471)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동양시멘트는 2013년경 법원을 통해 회생절차를 밟아 2015년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삼표그룹은 2015년 9월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뒤 지난 2017년 3월 회사 이름을 삼표시멘트로 바꿨다.

동양시멘트는 지난 2013년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자 회사 임원과 대주주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25억여원을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했다.

이후 삼표시멘트는 “2014년 3월 회생계획이 인가돼 급여 및 퇴직금의 채무가 면제됐으므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며 과세당국에 경정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2015년 “삼표(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이 인가돼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이 면제됐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양시멘트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과세당국은 “급여 및 퇴직금이 면제된 것은 임원들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며 “삼표(동양)시멘트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 것은 소득세법상 지급의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후발적 경정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양시멘트 측은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이 면제돼 임원의 급여에 대한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됐기 때문에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없다”고 경정청구 거부에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에 대해 “삼표(동양)시멘트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했다하더라도 이후 회사의 도산으로 회수불능이 돼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데 된 것이 명백하다면 소득세 징수납부 의무도 그 전제를 잃게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고법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면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고법은 “국세기본법에서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후발적 사유들은 처음부터 권리의무 성립의 기초가 잘못됐거나 관련 인가의 취소, 해제 등으로 소급해 권리의무 성립의 기초가 상실되는 경우들”이라며 “기존 권리의무가 유효하고 장래를 향해 이를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후발적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고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삼표(동양)시멘트의 급여와 퇴직금 채권이 회생계획을 통해 면제돼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도 없어졌으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며 삼표(동양)시멘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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