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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한국산 픽업트럭 수입 6만6600대 줄어"
"한미FTA 개정, 한국산 픽업트럭 수입 6만6600대 줄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7.03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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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TC 영향평가 공개…"영향 아예 없거나 최대 14만8천대 수입 방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미국이 연간 한국산 트럭 수입을 6만6600대 넘게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 업체가 미국시장에 진출하지 않거나 미국 현지공장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 무역협정 개정에 따는 관세 조정으로 관세 조정이 픽업트럭 수입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지만, 한국 업체가 한국과 미국 현지공장에서 트럭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할 경우 연간 물량이 6만6600대 넘게 줄어든다는 전망이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일(현지시간)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업체가 한국에서도 수출하고 미국 현지공장에서도 생산하는 경우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이 경우 관세 개정으로 한국 업체가 연간 총 6만6600대의 트럭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미국은 한미FTA 이행법에 따라 대통령이 FTA의 관세 내용을 개정할 경우 ITC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4월6일 ITC에 한국 정부와 원칙적으로 합의한 픽업트럭 자동차 관세 철폐기간 연장이 미국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국은 원래 2021년까지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던 미국의 픽업트럭 관세(25%)를 2041년까지 철폐하기로 20년 연장했다.

ITC는 현재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픽업트럭이 없기 때문에 관세 개정 영향을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ITC는 관세 개정 영향을 ① 한국 업체가 미국시장에 진출하지 않는 경우 ② 한국 업체가 미국 현지공장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 ③한국 업체가 한국에서도 수출하고 미국 현지공장에서도 생산하는 경우 ④ 3번과 동일하지만, 한국 업체의 예상 시장점유율을 더 높게 잡는 경우 ⑤ 한국 업체가 한국에서만 수출하는 경우 등 5가지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ITC는 3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시나리오에서 ITC는 관세 조정으로 한국산 트럭(총중량 5t 이하) 5만9000대(2017년 총 트럭 수입의 7.1%)가 수입되는 것을 막고 미국 내 트럭 생산이 4만5000대(2017년 총 트럭 생산의 1.6%) 감소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총중량 5t 이상의 트럭(heavy truck) 7600대 수입과 미국 내 생산량 3700대 감소를 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ITC 분석은 무역협정 개정으로 한국 업체가 연간 총 6만6600대의 트럭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다.

시나리오 ①과 ②의 경우 관세 조정이 픽업트럭 수입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시나리오 ④에서는 한국산 트럭 수입이 14만8000대, 시나리오 ⑤에서는 14만5700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26일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가 20년간 연장되고,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안전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당시 “우리 현대, 기아에서는 아직 픽업트럭을 만들어 수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내에서 픽업트럭의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며 “미국이 탈퇴했지만 TPP에서는 픽업트럭에 대해 20년 훨씬 넘게 기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관세 장벽을 이유로 오는 2020년 미국 공장에서 픽업트럭 양산 계획을 밝혔지만 수입 픽업트럭에 25% 관세 적용을 연장하는 한미FTA협정 개정에 따라 게획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현대자동차의 픽업트럭 제품 / 사진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의 픽업트럭 제품 / 사진 =현대자동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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