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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동 칼럼] 자녀 5천만원·배우자 6억원 한도 증여일 경우 증여세 과세 해당 안돼
[김성동 칼럼] 자녀 5천만원·배우자 6억원 한도 증여일 경우 증여세 과세 해당 안돼
  •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
  • 승인 2018.07.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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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 국제조세편(22)

다국적 기업의 한국지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많고, 오랜 해외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그간 미흡했던 연말정산을 다시 하려는 사람도 더러 있다.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높은 연금소득을 누리면서 생활물가가 싸고 기후가 온화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연중 수개월을 지내는 사람도 차츰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의 대주주들은 여러 나라에 세운 본사와 지사의 대표이사를 중복해서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급여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각국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바야흐로 지구촌으로 출근하는 시대. 하지만 지구촌 도처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다닌다. 귀찮다면 귀찮은 것이지만, 소득 없이 세금만 생겨나는 법은 없으니 ‘행복한 고민’이라고 여기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다. 다만, 세금 문제는 자본과 사람의 이동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구촌을 누비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지구촌 세금, 곧 국제조세 개념을 익혀 둬야 한다. 여기 그런 국제조세 공부를 위한 좋은 선생님이 있다. <지구촌 비즈니스와 세금>의 저자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가 그 주인공. 김 대표가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조만간 살아갈 한국인들을 위해 기꺼이 ‘지구촌 세금 가이드’를 자처했다. <국세신문>은 김 대표의 책 내용을 소개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

 

Ⅳ재산제세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4-16 전환사채 이용한 변칙 증여 과세의 변천

확실한 안정성을 원하든지, 투기성을 원하든지 투자자의 행태는 두가지다. 일반적으로 회사채 등 채권에 대한 투자는 이자율이 확정돼 안정성이 있는 반면 주식에 대한 투자는 불확정적이다. 안정과 투기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도파 투자자를 위한 상품도 있다. 전환사채다. 이는 회사채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다.

그런데 이 전환사채가 변칙증여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어느 식품회사는 1996년 6월 3일 120억원의 연리 1%짜리 전환사채를 발행, D증권에 전량 매각했다. D증권은 인수 당일 H증권에 매각, H증권은 다음날인 6월 4일 어느 식품회사의 계열사인 Y화학에 매각했다. Y화학은 1997년 2월 27일 또다른 D증권에 이 전환사채를 팔았으며, 또다른 D증권은 다음날인 2월 28일 이 전환사채를 발행회사 회장의 아들 3형제에게 넘겼다.

그날 이들은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했다. 전환 가격은 32000원, 그 당시 발행회사 주가는 50000원을 웃돌았다. 이 전환사채를 사는 시점에서 주당 20000원 이상, 즉 총 50억원 이상의 주식전환이익을 냈다. 물론 회사에 대한 지분율도 높아졌다. 증여세 부담 없이 부자간에 부가 이전된 결과를 가져 왔다.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할 경우 취득 당시 주식가액과 전환사채 취득가액의 차액을 증여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토록 돼 있었다. 위의 3형제가 이 규정에 해당할 경우 주당 20000원 이상의 이득에 대해 중여세를 부담해야 했다. 이들은 특수 관계자가 아닌 증권으로부터 매입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경부는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가 곧바로 회사회장의 아들 3형제에게 매각되지 않고 중간에 증권사가 끼어들었지만 그 증권사의 역할은 단순 중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만일 증권회사가 자기 판단아래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가 팔 경우 이를 3형제가 샀을 때는 증여로 보기 어렵지만, 이 경우와 같이 하루 이틀만에 판 증권회사는 단순 중계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12월 상증법 개정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다. 완전포괄주의하에서의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제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전환차익은 간주증여가 아니라 ‘증여’그 자체로 인한 이익이 되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증여’의 범위에 ‘경제적 이익’개념을 추가해 새로운 유형의 증여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행위 등으로 인해 이전된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명확하게 규정해 완전포괄주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는 특수관계자에 한해서 전환사채의 전환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42조의 기타의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에 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인수, 교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생산한 관련 유권해석도 일관성 있게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할 수 있다고 해석해 오고 있다. 관련 법 규정도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라 이중 삼중으로 증여세 과세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국세청은 2004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후 이 원칙 적용을 최소화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유형의 기발한 증여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은 이 원칙의 적용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4-17 ‘떡값’도 세금을 내는가

검찰은 김모씨가 기업체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받은 33억여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조세포탈죄를 적용했다. 탈세, 즉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금의 부과, 징수 및 납부에 관한 범죄를 ‘조세범’이라 한다. 또한 조세범에 대해 부과되는 벌이 조세벌이다. 현행 세법상 이 조세벌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은 조세범처벌법이다. 그리고 특별법으로 김씨가 적용받은 특가법이 있다. 이 법들은 내국세 뿐 아니라 지방세도 준용 규정으로 적용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탈세범 가운데서도 포탈범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이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세금의 부과, 징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부정행위의 유형을 보면 장부의 허위 기장, 즉 이중장부, 비밀장부, 기장누락 등이 있다. 회사 대표자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그 금액에 대해 경비 지출을 가공으로 장부에 과다 계상하는 경우 등이다. 또 다른 유형을 보면,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반면에, 포탈범 기준이 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보면 과세 표준을 단순히 과소 또는 허위 신고하는 경우,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 비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들은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될 수 없는 경우이며, 포탈범이 아닌 조세질서범인무신고범 등에 해당된다.

김씨의 경우 기업체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은 금액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 즉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돈세탁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숨기는 작업, 즉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횡령, 도박, 뇌물 등이 이러한 불법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일관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또한 정치인들이 후원회를 통한 정식 정치자금으로 신고하지 않고 받은 ‘떡값’에도 세금이 부과되는가. 이 경우엔 증여세가 부과된다.

 

4-18 배우자 증여재산은 5년 내 팔지 말라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한도액이 있다. 자식에게 증여할 때는 5000만원, 미성년자일 경우는 2000만원이다. 또한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6억원이다. 시가 6억원의 건물을 배우자에게 줄 경우,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A씨는 매년 자식에 5000만원씩, 5년간 2억5000만원을 증여했다. 이 경우 5000만원을 제외한 2억원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 재산 공제액은 10년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B씨는 시가 5억원짜리 토지를 팔려고 보니 양도소득세 부담이 컸다. 세율이 최고 41.8%(지방소득세 포함) 누진과세다. 따라서 절세전략을 세웠다. 증여 재산 공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우선 배우자에게 이 토지를 증여했다. 물론 증여세는 없다. 그러고 나서 이 토지를 팔았다. 또한 이 토지를 증여받은 시점에서 매각한 시점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았으니 양도소득세도 없다. 그 결과 토지는 팔렸지만, 부담한 세금은 없다. 완벽한 전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증여한 후 그 배우자가 5년 이내에 다시 제3자에게 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판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물론 5년 후에 팔면 문제가 없다. 배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다시 제3자에게 팔 경우는 3년간 특수관계자가 보유하면 된다.

B씨는 이 토지 위에 자녀로 하여금 건물을 지어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이 경우는 B씨가 그 자녀에게 토지무상사용권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증여로 간주하는 날은 건물의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이다. 물론 그 이전에 사용하면 사용한 날이다. 토지무상사용권을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자간에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케 하는 때다. 특수관계자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이 포함된다. 토지가액에 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한 비율 2%를 곱하고 5년을 곱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

- 세무대학 졸업
-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East Anglia)
대학교 로스쿨 졸업(LLM 법학석사)
- 재무부 및 국세청 공무원
- 조세조약 실무협상 정부대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 조세조약 분과 한국대표
- 김&장 법률사무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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