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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 고가로 주식양수도 땐 최대주주 세 부담이 낮은 역설
[홍성대 세무사] 고가로 주식양수도 땐 최대주주 세 부담이 낮은 역설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18.07.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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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프리미엄(할증평가)에 대한 상속증여세법 제3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세법적용 - 무자본 M&A 불공정거래에서 발생되는 경영권프리미엄을 중심으로-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둠으로써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지배주주가 아닌 주식보다 높게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함이 목적이다. 주식의 양도에 대한 조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이다.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증여는 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동일한 주식양도에 대해 증여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재산의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의 양도세율 보다 높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지 아니하고 부를 이전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거래 유형에 대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상속·증여가 아닌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주식의 양도·양수의 거래 유형인 고가양도에서는 최대주주인 경우보다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가 오히려 증여재산가액이 더 많게 발생되어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의 취지와는 반대현상이 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주식인 경우가 중소기업 주식이 아닌 경우보다 세금부담이 증가하거나, 중소기업 주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보다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증여재산가액이 증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 주식을 우대한다는 할증평가 규정과 조세특례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법인으로서 고가매입의 경우는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가 최대주주인 경우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이 많게 발생하기도 한다.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강화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고가양도의 이익증여와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가 부분적으로는 불합리하거나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를 통해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할증평가규정)의 일률적인 적용은 불합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의미 있는 분석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선방안의 실행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된 문제점뿐만 아니라 경영권프리미엄(평가 등)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경영권프리미엄(할증평가)에 대한 상속증여세법 제3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세법적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무자본 M&A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특성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보도했다.1) 이 보도내용에 따르면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해당 기업을 인수한 후 타법인 출자 등을 가장하여 자산을 횡령하거나, 무자본 M&A 과정에서 시세조종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인수주식을 고가 매도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피인수기업의 평균 현금 보유액이 최대주주의 평균 경영권 인수대금에 상당한 금액이며, 재무상황이 양호하여 경영권프리미엄도 높은 반면, 후자의 경우는 전 사업연도 평균 19억원의 적자발생 등 수익성이 악화되어 평균 인수대금 및 경영권프리미엄이 낮다고 하였다(이하 “이 사건”이라 함). 이 사건에서 회사의 자산을 횡령하거나 인수주식을 주가조작으로 공개시장에서 고가 매도하는 행위(거래)는 지탄의 대상이 되겠으나 조세법 외의 문제라 할 수 있겠다(자기자본이 없는 탈법적 M&A 방법이나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의 M&A에서 발생하게 되는 주식거래에 대해 경영권프리미엄이 높거나 낮은 거래는 자본거래세무의 쟁점과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서는 “통상 계약 당시 주가의 50%에서 100% 가량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사면 시세와의 차이를 경영권프리미엄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상장사 중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총 17개 회사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프리미엄은 평균 74%였다. 계약당시 주식 시가보다 74% 비싸게 주고 산 것이다. 한편 시가보다 계약가가 싼 경우도 있다. 경영권프리미엄은 고사하고 시세보다 절반가량 싸게 주식을 넘긴 것이다. ○○스템도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하고 있다.2)

보도내용에서 “경영권프리미엄이 싸다, 비싸다”, 또는 “경영권프리미엄이 주가의 74%이다”는 모두 경영권프리미엄의 평가와 관련된 문제들로, 이것은 곧 경영권프리미엄이 높다, 낮다의 기준이 되는 경영권프리미엄의 시가와 연관된다. 경영권프리미엄의 개별적인 거래가격(시가)이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영권프리미엄의 개별적인 거래가격이란 무엇인가. 먼저 이 사건의 경영권프리미엄이란 주식거래를 동반하는 거래가격으로 주식거래를 동반하지 않는 경영권프리미엄은 이 보고서의 분석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경영권프리미엄의 시가는 항상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격에서 경영권프리미엄의 시가를 구별하는 것도 가능하다(이 분석에서 경영권프리미엄이 양도하는 주식과는 독립적, 개별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경영권이 수반되는 주식의 경우 경영권프리미엄의 가격 또는 시가를 분리 가능할 수 있으므로 “경영권프리미엄이 높거나 낮은 거래” 분석에 활용하고자 함이다).

이 사건에서 경영권프리미엄의 평가(시가)와 관련되어 쟁점이 예상되는 조세법규정에는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7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가 해당된다(이와 관련되는 규정으로는 상속증여세법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또는 “주식교환에 따른 이익”, 구상속세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 등도 해당되겠으나 여기서는 제외한다. 또한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적용에서 “경영권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경우 그 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 3)와 관련되는 논점은 본 연구와 다른 문제이므로 제외한다). 한편 법원은 최대주주의 주식에서 “주식의 시가에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10%~30%)을 가산한 금액”을 주식의 시가로 보고 있다.4) 최대주주의 주식평가(시가)에 대한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을 “주식의 시가에 할증률을 곱한 금액이 곧 경영권프리미엄의 평가(시가)다”라고 풀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에는 “주식의 시가에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 이상 또는 미만을 곱한 금액”의 경우 경영권프리미엄의 시가로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된다.

위에서 언급된 의문들은 경영권프리미엄의 평가(시가)와 관련되는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규정과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에 할증률을 곱한 금액이 곧 경영권프리미엄의 평가다”와 또는 “주식의 시가에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 이상 또는 미만을 곱한 금액”을 경영권프리미엄의 시가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들에 대해 “상속증여세법 제3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적용하는 데 있어 문제점들은 없는지, 적용의 한계는 없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실제 거래사례를 분석해 적용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실제 거래사례를 통해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규정과 법원의 판단이 상속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 이익증여),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7조(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 조세특례제한법 101조의 조세특례제도 등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사례분석에 따르면 경영권프리미엄에 대한 법률규정과 관련 판결을 적용하는 데 있어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데는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우대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할증평가 우대규정은 상속증여세법 제35조 고가양도의 경우 중소기업 주식인 경우가 중소기업 주식이 아닌 경우 보다 조세부담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주식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 따라 10%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는 것보다 10%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도 하다. 중소기업 주식을 우대하는 입법취지와는 다른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음으로 인해 양도자(양수자는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의 경우에는 저가양도가 되어 이익증여 문제가 없었으나 중소기업 주식인 경우에는 고가양도가 되어 이익증여가 발생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규정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두고자 함인 데5) , 주식의 상속·증여가 아닌 주식의 양·수도(고가양도)에서는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 적용으로 인해 최대주주인 경우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보다 증여재산가액이 낮게 되어 낮은 조세부담을 하게 된다(이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에 차등을 두는 경우도 지분율이 높을수록 증여재산가액이 낮게 되어 오히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경우보다 낮은 조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와 동일하다). 이러한 현상은 주식양·수도(고가매입)의 부당행위계산에서도 최대주주인 경우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보다 오히려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이 적게 발생하기도 한다.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강화6)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7)

한편 “주식의 시가에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10%~30%)을 곱한 금액이 경영권프리미엄의 평가(시가)이다”라고 할 때, 주식의 상속, 증여, 양도(개인 또는 법인)에서 최대주주는 언제나 주식의 시가에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 상속, 증여, 양도의 금액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는 “주식의 시가에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 이상 또는 미만을 곱한 금액”의 경우에는 경영권프리미엄의 시가로 볼 수 없을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관 된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주식의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8)고 했다. 이 판단에 따르면 “주식의 시가에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 이상 또는 미만을 곱한 금액”의 경우도 “거래당사자 사이에 주식의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경영권프리미엄의 시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이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는 경영권프리미엄에 대한 최소한의 평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주식의 상속, 증여, 양도(개인 또는 법인)에서 최대주주는 언제나 주식의 시가에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만큼은 상속, 증여, 양도의 금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주식의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상장주식이 장외 거래된 경우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사례(《사례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영권프리미엄이 높게 평가되어 거래된 경우는 일률적으로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증여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익증여는 탈법이나 불법적인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에도 경영권프리미엄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해서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증여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납세자로서는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확보 등의 목적으로 거래되는 경우 경영권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어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규정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증여가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다.

경영권프리미엄의 평가(시가)와 관련되는 조세법규정들과 법원의 판단을 적용함에 있어 또 다른 문제들로는, 주식의 상속, 증여, 양도(개인 또는 법인)의 시가 판단에서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양도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주식의 평가액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다(법인령 제89조 제1항). 상장주식의 경우 법인세법과 상속증여세법(또는 소득세법)의 시가 평가액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상속증여세법 및 소득세법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이 시가이다). 한편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규정에서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비상장법인) 및 제2항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의 평가액이란 주권상장법인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할 때의 평가를 말한다.

따라서 법인이 양도하는 상장주식은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시가이므로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개인의 양도주식에는 경영권프리미엄이 존재하고 법인의 양도주식에는 경영권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또한 법인이 양도하는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상장주식은 경영권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비장주식은 경영권프리미엄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서 저가양수자의 주식의 시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이익증여(증여재산가액)를 결정하게 되므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경영권프리미엄 평가(시가)의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현행 조세법규정과 법원판결을 살펴보고9) 실제 거래사례를 통해 세법적용의 한계점을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다(본 연구는 2015년 봄에 완성되었으며, 필자의 책에 일부 인용되어 있음을 밝힌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영권프리미엄에 대한 세법적용의 문제점을 분석한 것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되는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자료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및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 “최대주주변동 등”의 공시자료에 의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본 연구와 관련이 되는 주식의 시가, 주식의 실지거래가액, 무형자산의 평가, 경영권프리미엄 등에 대한 일반적이고 개별적인 세법적용은 그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주제에 직접적 관련성이 낮아 그 내용들을 생략하였다. 다만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부 각주를 활용하여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영권프리미엄의 평가(시가)와 관련되어 쟁점이 예상되는 조세법규정 중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7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이외에 관련 규정으로는 상속증여세법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또는 “주식교환에 따른 이익”, (구)상속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 등도 해당되겠으나 여기서는 제외하였다.10) 제외한 이유 첫째는 범위의 광대성이고, 둘째는 실증적 자료 입수의 한계, 셋째는 발생가능성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분석의 방법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 공시된 특정기업의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와 관련되는 부분을 발췌해 분석했다. 모든 분석자료의 내용과 결과는 엑셀에서 그 숫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수행했다. 다만 계산에서 소수점으로 인한 금액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분석의 내용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분석된 사례는 공시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기업이나 주주에게는 이 연구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조세법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분석한 것이므로 조세쟁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관련 기업에게는 조세당국의 표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모든 자료에서 실명은 표기하지 않도록 했다.

본 연구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 자료내용을 분석한 것이므로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어 제한된 자료임에도 본 연구의 분석방법이나 쟁점,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각주
1)무자본 M&A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2014.9.24. 특별조사국).
2)조선비즈(2012.4.13.) 외 보도자료.
3)대법원 2011.7.8. 선고 2008두21614 판결.
4)대법원 2011.1.13. 선고 2008두9140 판결. 〈판결요지〉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 된다.
5)헌재 2003.1.30. 선고 2002헌바65 결정. 〈판결요지〉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지배권)프레미엄”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두고자 함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이다.
6)일반적인 과세우대조치와 조세평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명근,〔세법학총론〕, 세경사, 1998, 134~136면 참조.
7)경영권프리미엄이 일반 주주들은 소외되고 지배주주가 독식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천경훈, “한국 M&A의 특성과 그 법적 시사점에 관한 試論”, 선진상사법률연구(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통권 제56호 (2011년 10월), 법무부 상사법무과, 참조.
8)대법원 2011.7.8. 선고 2008두21614 판결. ; 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408 판결.
9)경영권프리미엄 및 평가(시가)의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홍성대, 〔자본거래와 세무〕, 삼일인포마인, 2018, 제2편 ‘기업 무형가치’ 부분;홍성대,〔자본이익과 조세〕, 세경사, 2006, 488~490면. 참조.
10)자본거래유형에 따른 조세(세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은 홍성대,〔자본거래와 세무〕.;홍성대,〔자본이익과 조세〕.;홍성대,〔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삼일인포마인, 2018, 참조.

 

홍성대 세무사

•한양대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현)경영권 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www.som-ct.com

저서
•자본거래와 세무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자본거래세무 관련 논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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