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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200선] 내차를 대리기사가 혼자 운전중 발생한 사고, 보상 못받아
[금융꿀팁 200선] 내차를 대리기사가 혼자 운전중 발생한 사고, 보상 못받아
  • 일간NTN
  • 승인 2018.07.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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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편집자 주

 

※ 아래에 소개하는 자동차보험 판례 및 분쟁조정례는 사고내용, 보험가입 내역 및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유사한 사항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렌터카를 빌린 후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 보험회사는 사고를 낸 친구에 대해 구상 가능

<사건 개요>
◈ (사고 경위) A씨는 B렌터카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도중 같이 간 친구 C씨에게 운전을 허락하여, C씨가 운전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 충돌 발생. 이에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운전자 C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

◈ 당사자들의 주장

•(운전자 C씨) 피보험자인 A씨의 허락을 받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C씨도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의 구상 대상이 아님.

•(보험회사) 기명피보험자인 B렌터카가 차량 임차인 A씨 이외의 제3자가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C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상 대상에 해당

<법원의 판단(2012다116123, 2013.9.26.)>
A씨가 B렌터카와 맺은 임차계약서에 “임차인 A씨 이외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승낙피보험자인 A씨는 친구 C씨에게 운전을 허락했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B렌트카의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C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상 대상에 해당

<시사점 및 소비자 유의사항>
렌터카 임차인 본인 외에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제3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렌터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운전자에 대해 구상(求償)할 수 있으니 렌터카 임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운전 금물

※참고:대인배상(Ⅰ,Ⅱ) 및 대물배상 담보의 피보험자

◈ 피보험자: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자로서,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함.
① (기명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통상 차량 소유주)
②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③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④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해 기명 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⑤ (운전피보험자) 위의 ①내지 ④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를 위해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2.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 동 사위의 운전 중 사고는 보상 불가(대인Ⅰ만 보상)

<사건 개요>
◈ (사고 경위) D씨는 본인 소유 자동차를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던 중, 딸 E씨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인 대만 국적의 F씨가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발생

*차량 소유자의 가족만 운전 가능한 특약으로 일정 보험료는 할인해 주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대인배상Ⅰ만 보상되고 다른 담보는 보상 제외

◈ 당사자들의 주장
•(계약자) F씨는 차량소유자 D씨의 딸인 E씨와 대만 혼인법에 따라 화교협회에 혼인신고한 상황으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상 D씨의 가족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

•(보험회사) 국내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운전자 F씨는 차량 소유자 D씨의 법률상 사위가 아니며,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Ⅰ 외에는 보상되지 않음.

<약관 내용 및 법원의 판단(2013다66966, 2014.9.4.)>
◈ (약관 내용)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은 기명 피보험자의 ①부모, 양부모, 계부모, ②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③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녀, 계자녀, ⑤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법원의 판단) 가족운전 한정특약은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시사점 및 소비자 유의사항>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또는 며느리)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시 누구나 운전가능 조건으로 가입할 필요

※유사 판례:대법원은 가족운전한정특약의 가족의 범위 중 기명피보험자의 모(母)에 대해서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모(母)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부(父)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2008다68944, 2009.1.30.)

 

3.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기사가 혼자 운전 중 발생한 사고

⇒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 불가

<사고 개요>
◈ (사고 경위) 사고차량의 차주 G씨가 대리운전회사에 대리운전을 의뢰하면서 서울시 ◇◇지역에서 △△시청 근처까지 차량을 탁송해 줄 것을 요청하여 대리운전기사 H씨는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접촉하는 사고 발생

◈ 당사자들의 주장

•(대리운전자)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에 차주가 차량에 동승할 것을 보험금 지급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탁송”이라 함은 여러 대의 차량을 운반전용 차량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나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보험회사)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통상의 대리운전”에는 차량의 탁송 및 대리주차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 없음.

<약관 내용 및 분조위의 판단(제2012-15호, 2012.3.27.)>
◈ (약관 내용) 피보험자(대리운전자)가 통상의 대리운전을 하던 중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며, 이때 대리운전 범위에 자동차의 탁송 및 대리주차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의함.

◈ (분조위의 판단)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은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통상의 대리운전의 범위에 탁송과 대리주차는 제외하고 있으며, 차량만을 목적지에 이동시키는 행위는 탁송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

<시사점 및 소비자 유의사항>
차주가 탑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만을 특정 목적지로 이동 또는 대리주차를 부탁하여 대리운전 기사가 혼자 탑승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이 안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

☞ 이때,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도 통상 대리운전자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 불가(대인Ⅰ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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