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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영업권, 세법상 영업권과 다를 경우 법인세 과세 안 돼
회계상 영업권, 세법상 영업권과 다를 경우 법인세 과세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7.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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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은 상호 등 초과수익 위한 무형 재산적 가치 인정할 수 있어야”
대법원, DB하이텍 동부일렉트로닉스 합병 영업권 관련 소송서 승소

DB하이텍(변경 전 동부하이텍)이 동부일렉트로닉스를 흡수합병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액인 2930억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없어 과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주식회사 DB하이텍에 대한 법인세취소소송 상고심(2015두41463)에서 “합병법인(DB하이텍)이 피합병법인(동부일렉트로닉스)으로부터 인계받은 순자산가액과 합병신주 액면가액 사이의 단순차액인 합병차익(2930억원)은 합병평가 차익 과세요건이 될 수 없다”며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DB하이텍은 2007년 5월 동부일렉트로닉스(주)를 흡수합병하고 약 2930억원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했으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세무조정 회계처리를 했다.

국세청은 이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도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매년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고 봐 DB하이텍에게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약 671억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1심과 고법은 “회계장부에 계상된 영업권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실제 피합병 법인의 무형적 자산에 대한 사업상 가치평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B하이텍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의 핵심은 ‘법인 합병의 경우 세법에서 영업권으로 인식해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로 모아졌다.

국세청은 상고이유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에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에는 곧 세법상으로도 영업권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고 보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해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비춰 “DB하이텍이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합병법인인 동부일렉트로닉스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로 평가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법상 영업권의 자산인정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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