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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범죄 특별단속…민간 '직장괴롭힘' 대책도 마련
갑질범죄 특별단속…민간 '직장괴롭힘' 대책도 마련
  • 연합뉴스
  • 승인 2018.07.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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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조정회의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확정
징계수위 높이고 인사상 불이익…신고창구 다양화·비밀보장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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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달부터 9월까지 '갑질범죄'를 특별단속하고,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갑질이 상습 반복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구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갑질범죄 신고창구를 다양화하고, 갑질을 하는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마련,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갑질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등은 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 2천명에 대해 설문 조사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갑질이 주로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부당한 업무처리와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의 형태'로 발생함을 확인하고 총 50개 과제를 선정했다.

경찰청은 연 1회 갑질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 권력형 비리(인허가·관급입찰 비리,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 토착형비리(공공사업 일감 밀어주기·특혜제공) ▲ (인격침해형 범죄)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폭행·강요·업무방해 등이다.

검찰은 금품수수 등 갑질 내용이 무겁거나,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구형을 강화한다.

최근 검찰은 자신의 비서에게 "개보다 못하다" 등의 상습 폭언을 한 전직 외교관이 물리력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심리적 상해를 가했다며 '상해죄'로 재판에 넘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인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무조정실은 연구용역을 통해 갑질 판단 기준·유형별 사례·신고처리 절차·피해자 행동요령을 담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갑질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이고, 관리자 보직 배제·직무배제·승진심사 반영 등 인사상 불이익도 준다.

또, 공공기관 감사·감찰부서에 갑질 전담 직원 지정 및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기관별로 반기별로 갑질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연 1회(올해 7∼9월) 갑질 빈발분야에 대한 감찰을 벌인다.

각 기관이 민간 전문가 등을 '갑질 옴부즈맨'으로 위촉해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관별로 갑질 유발 법령을 발굴해 정비하고, 이러한 갑질 근절 활동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

정부는 현재 국민신문고에 운영 중인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상담도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로 다음 달 확대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국민콜 110'에 익명으로 갑질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기관별 익명 제보코너도 마련한다.

갑질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 처우 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2차 피해 모니터링 및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은 물론 무료 소송지원 범위를 손해배상소송뿐만 아니라 복직소송 등으로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 대책에 이어 이달 중 고용노동부 등이 마련한 민간의 '직장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른바 간호사의 '태움' 논란 등 직장 괴롭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직장 괴롭힘 개념 정립 ▲ 예방교육 및 사용자 조치 의무 ▲ 피해자 불이익 처우 금지 ▲ 산업재해 인정 ▲ 취약분야 업종별 TF 운영 등의 방안을 대책에 담기로 했다.

민간에 국가의 재정이 지원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 제한 등 재정지원을 매개로 한 갑질 근절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상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가맹·대리점 상대 강매·비용 전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강매(일명 꺾기), 보험금 과소지급 등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집중 점검한다.

이밖에 정부는 공익광고,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 학교 교육 등을 통해 갑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표]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단계
(분야)
과제명 소 관 조치시한
사전
예방
(11)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갑질 개념 정립 권익위 2018.10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국조실 2018.12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게시·전파 전기관 2019.1
<법령·제도상의 갑질요인 제거>    
기관별 자체 점검·정비 전기관 즉시
법령 등 갑질 유발 요인 심사 강화 법제처
국조실
즉시
자치법규 모니터링 강화 권익위 즉시
<기관별 자체 근절 노력 강화>    
부문별·기관별 대책 수립·시행 전기관 2018.3분기/연1회
갑질 근절 대책 추진실적 등 보고 국조실 연1회
갑질 예방 직장교육 의무화 권익위 2018.10
갑질 자가점검 실시 전기관 매월
갑질 근절 실적 정부업무 평가 반영 국조실 등 매년
피해
신고
(6)
<피해·신고 지원 창구 확대>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 확대 운영 권익위 2018.8
기관별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신설 전기관 2018.8
<익명상담 플랫폼 운영>    
국민콜 110 모바일 채팅시스템 개선 권익위 2018.9
카카오톡 연계 익명상담 시스템 구축 권익위 2019.7
익명상담 제보 사이트 또는 시스템 구축 전기관 2018.9
<민간 신고창구 연계 >    
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권익위 2018.8
적발
감시
(7)
<내부감찰 등 관리 감독 강화>    
전담직원 지정·운영 전기관 즉시
기관별 실태조사 전기관 반기별
<외부기관 점검·감사 확대>    
복무실태 점검 강화 국조실 연1회
청렴도 하위기관 심층점검 권익위 연1회
지자체 갑질 실태 점검 행안부 연중
<민·관 협력을 통한 견제와 감시>    
갑질 옴부즈맨 운영 기관 자율 2018.8
민간단체와의 소통 강화 기관 자율 분기별
처벌
제재
(9)
<적극적이고 엄중한 처벌>    
주기적 단속 실시 경찰청 즉시
범죄 소지가 있는 신고·제보 적극 수사 의뢰 전기관 즉시
중대 갑질 범죄 구속·구형기준 상향 법무부
경찰청
즉시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갑질 적극적 기소 및 구형 강화 법무부 즉시
<무관용 원칙의 단호한 징계>    
징계수위 상향 인사처
행안부
2018.12
관리자·상급자 책임 문책 전기관 즉시
징계감경사유 적용 배제 인사처
행안부
2018.12
<강력하고 철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관리자 보직 및 직무배제 전기관 즉시
승진자격 검증 철저 전기관 즉시
보호
지원
(8)
<2차피해 방지 등 보호 철저>    
비밀보장 및 불이익 처우 금지 권익위 2018.10
2차 피해 모니터링 및 구제 전기관 센터
개설 후
<내실 있는 피해회복 지원>    
무료 법률 심리 상담 전기관 센터
개설 후
무료 소송지원 확대 법무부 2018.8
소송 입증부담 완화 전기관 즉시
<행정적 지원 등 피해자 배려>    
기관장의 보호 조치 전기관 즉시
피해자 의견 진술권 보장 인사처 2018.12
피드백 시스템 운영 전기관 연중
민간
확산
(9)
<직장 괴롭힘 근절>    
직장 괴롭힘 종합대책 수립 고용부
국조실
2018.7
특별법 제정 검토 고용부 중장기
과제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    
재정지원 제한 기재부
행안부
2018.12
불공정 거래 근절 공정위
중기부
특허청
방통위
2018.12
금융감독 강화 금융위 연중
<사회적 인식 개선>    
공익광고 송출 문체부
방통위 등
2018.8∼
기관별 홍보계획 수립·시행 전기관 매년
민간의 갑질 근절 노력 지원 전기관 수시
학교 내 갑질 근절 교육 강화 교육부 연중

※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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