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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북방 3개국과 몽골 국민에 복수비자 확대 시행
법무부, 북방 3개국과 몽골 국민에 복수비자 확대 시행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7.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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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인적교류 활성화 및 우리 기업인들의 해당국 진출 확대 기대 -


 

정부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 북방경제협력 대상 3개 국가와 몽골 국민들 중 불법체류 가능성이 크게 낮다고 판단되는 전문직 종사자와 우수기업 관리자, 언론인, 일정금액 이상 자산보유자 등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복수비자를 확대, 발급키로 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9일 “유럽, 유라시아 거대경제권 진출교두보 확보에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정부가 적극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 국민들 중 불법체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대상을 선별, 복수비자를 발급키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수비자 발급 대상은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공관장이 인정하는 언론기관 재직자, 납세실적 우수기업 관리자,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이 해당된다.

한편 몽골은 2012년 체결한 한-몽골 사증간소화협정에 따라 7개 대상에 대해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지만 몽골인들의 한국 비자신청 수요가 급증, 비자심사기간 장기화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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