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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직원 3명 구속 · 5명 불구속 · 11명 기소유예 · 2명 혐의 없음
삼성증권 직원 3명 구속 · 5명 불구속 · 11명 기소유예 · 2명 혐의 없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7.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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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9일 우리사주 배당오류 사건 수사결과 발표
금융위 1억4400만원 과태료 부과
11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기관 업무정지 및 임직원 제재 결정

9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금조1부(단장 문성인)는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오류 사고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 그중 사안이 중한 8명을 기소(구속 3명, 불구속 5명)하고 나머지 13명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 대한 현금배당시 담당직원의 실수로 1주당 1000원이 아닌 1주당 1000주의 주식이 조합원 계좌로 입력된 사건으로, 피의자들은 입력된 주식이 전산상 거래가 가능함을 이용해 그 중 총 501만주(1820억원 상당)를 매도했다.

피의자들의 혐의는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주식시장 안정성을 헤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 ▲HTS·MTS를 통해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매매계약을 체결시킨 '컴퓨터등사용사기' ▲회사에 발생한 사고수습 사무에 협력할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배임' 등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4일 정례회의서 삼성증권 배당사고관련 1억44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심의, 의결하였다. 지난달 21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후 금융위에 제시한 ▲신규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 ▲구성훈 현 대표이사 직무정지 3개월, 윤용암·김석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안 중 과태료 부문만 의결한 것.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 제재는 11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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