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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양재, 국세청 세무조사 요원 대상 BEPS 교육
법무법인 양재, 국세청 세무조사 요원 대상 BEPS 교육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7.10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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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18일 각 40명 대상 하루 2시간 교육
BEPS 개념과 국세관리방안등

'법무법인 양재'가 경기도 수원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국제조사전문가과정' 수강 중인 국세청 조사반원을 대상으로 '국가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

법무법인 양재 BEPS 담당 한성수 변호사가 17~18일 양일간 오후 2시부터 2시간동안 각각 40명씩 BEPS 개념과 국세관리방안, 국제 이자거래관련 데이터베이스 설명 등에 관해 교육한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란 다국적기업이 국가간의 세법 차이, 조세조약의 미비점 등을 이용해 경제활동 기여도가 낮은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세신문사>는 2017년 9월 18일부터 법무법인 양재, 세계적인 데이터회사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와 뷰로반다익(Bureau Van Dijk)과 공동으로 BEPS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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