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결정 고지 문제없어” 결정
다른 사람의 토지에 조성된 조상들의 분묘를 이장하면서 받은 이장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계산 때 합산된다는 심판결정례(조심 2018중0205)가 나왔다.
조세심판을 청구한 납세자는 "이장 대가는 광업권의 양도"라고 주장하면서 받은 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분묘의 이장대가를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과세 관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씨는 B씨 소유의 임야에 소재한 선조 분묘 3기를 2014년 10월 이장했으며 이장에 대한 대가를 받았지만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A씨가 쟁점 분묘의 이장대가로 지급받은 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다른 소득과 합산,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대해 "B씨로부터 받은 이장대가는 분묘기지권의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한 제7호에서 규정하는 광업권 등과 유사한 권리의 양도대가이기 때문에 해당 이장대가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서는 이에 대해 "국세청 예규 등에서 분묘의 이장 대가 및 보상금은 사례금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 이장에 따른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장 대가를 광업권 등과 유사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이장대가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A씨는 결국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의 심리했다.
심판원은 “A씨가 쟁점 분묘를 B씨 토지에서 이전하기로 합의한 후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며 “쟁점 금원은 A씨와 B씨 사이의 쟁점분묘 이장에 따른 사례로 수수한 금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