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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력 실제 사용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포함 안 해
임대인이 전력 실제 사용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포함 안 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7.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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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 제외 유권해석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공급가액에 임대인이 전력의 실제 사용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임대인이 전기의 실제 사용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질의인은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영억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서면 2017-법령해석부가-2812, 2018. 1. 25]

<참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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