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기한내 신고·납부하면 7% 세액공제"
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기한내 신고·납부하면 7% 세액공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7.1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올해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 2500명

- 국세청, 무신고·불성실 신고는 추후 정밀 검증 예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개요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일감을 준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자료=국세청
일감몰아주기 과세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일감을 준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자료=국세청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업 오너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25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와 떼어주기로 수혜를 본 법인은 1720개, 이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해할 대상자는 2500명으로 추정하고 이달 31일까지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통상 6월30일이지만 올해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4월2일로 연장됨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7월31일이 납부기한이 됐다.

지난해 일감몰아주기와 떼어주기로 국세청이 안내문을 발송한 대상자는 4100명, 수혜 법인은 6300개였다.

올해 관련 안내문이 발송된 대상자는 2500명으로 지난해보다 줄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는 전산 시스템을 고도화해 일감몰아주기 대상자를 보다 정교하게 선정했기 때문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이익을 그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자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수혜법인이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 한다. 또 수혜법인은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 약정을 통한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간부,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증여세 과세요건은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이 영업이익이 있어야 하고, 둘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비율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2012년에,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지난해 각각 도입됐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고 신고대상자에 해당한 경우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신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를 대상으로 추후 정밀 검증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차명주식 또는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변칙적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보활용 등 분석역량을 강화해 빠짐없이 과세조치할 방침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