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명백한 회계기준 중대 위반,고의공시 누락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에 부당 지배력 행사는 결론 못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중요한 공시를 누락했으며,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각각 의결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갖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협의에 대한 증선위 판단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과 관련한 공시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며, 고의로 공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선위 판단에서 감리위의 심의 결과도 적극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검찰에 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을 변경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변경 전과 변경 후 어떤 회계기준이 맞는지 적시하지 않아 위법행위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와 필요조치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안건에 대해 증선위는 감리위원회를 4회, 증선위원회를 5차례 열었다”면서 “편견없이 회계질서를 바로 세우고,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객관적 사실관계와 국제회계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심제를 열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고 증선위 판단의 과정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