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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에 세무조사까지 ㅠㅠ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세무조사까지 ㅠ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7.13 11: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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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동부지검 압수수색 이어
- 회사측, "2013년 이후 5년만의 세무조사"
- 5월엔 중부국세청이 신한캐피탈 세무조사도
(자료사진)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사진=연합뉴스

임직원 자녀 특혜채용 혐의등으로 지난달 1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압수수색한 신한은행에 대해 국세청이 13일 현재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초 서울지방국세청이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국 직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4월부터 약 한 달 간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 4개사에 대해 채용비리 검사를 진행해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전달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5년에 7개월, 2009년에 3개월, 2013년에는 4개월 동안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시기상으로 4~5년 마다 진행되는 정기세무조사 성격으로 파악된다. 다만 지난 5월 계열사 신한캐피탈에 대한 중부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이은 것으로, 신한금융그룹으로서는 채용비리 관련 검찰수사까지 겹치면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본지가 신한은행 홍보부서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12일과 13일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다만, 12일 한 언론이 신한은행 관계자를 인용해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로 특별히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자세한 내용에 대한 즉답을 피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기 세무조사라도 특별한 혐의를 포착해 검증하는 특별한 조사의 성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과 조치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 1분기 영업이익 8108억7800만 원, 당기수순이익 6005억9600만 원을 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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