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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니스톱에 과징금 2억3400만 원
공정위, 미니스톱에 과징금 2억3400만 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7.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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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없이 납품업자에 판매장려금 231억 원 수취한
- 계약종료후 5년간 서류 보존의무도 위반
- 공정위“거래규모 급증 편의점 거래관행 개선”
이미지=미니스톱 홈페이지
이미지=미니스톱 홈페이지

한국미니스톱(주)이 판매장려금에 대한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을 체결하고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총 231억 원을 수취하고,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를 계약 종료 후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법적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400만원과 과태료 15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미니스톱은(주)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판매장려금의 종류, 지급회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절차 등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총 2941건, 약 231억 원에 이르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같이 약정체결 없이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외에도 한국미니스톱(주)이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것도 서면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미니스톱(주)은 또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에 대해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분야 대형 유통업체가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불정공 행위에 대해 시저명령과 과징금 2억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과된 과징금은 잠정 금액으로 매출액 등의 추후 확정과정에서 최종 부과 액수는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및 도시락 등 간편식 시장의 성장 등으로 편의점 분야의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편의점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미니스톱(주)는 1997년 설립해 지난해 1조1852억 원 매출을 기록했으며 2017년 당기순이익 22억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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