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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불공정·무차입 공매도에 제재금 부과 방침
거래소, 불공정·무차입 공매도에 제재금 부과 방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7.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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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공매도 빈번한 계좌 집중조사중.. 제재금 부과금액 마련은 수립중
- 1회주문가능 수량 상장주식 5%에서 1~2% 내외 연내 추진 중
- 삼성증권, 7월중 제재금 부과 예정, 19일 규율위 시장감시위서 최종 제재금 확정

한국거래소가 대규모 공매도(空賣渡)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계좌를 집중 조사하는 등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근절에 나섰다.

공매도 관련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면 제재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감리부 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6월부터 공매도 계좌 중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집중 조사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주의·경고 조치에 대한 제재금 부과기준은 수립중이고 확정된 금액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 주식매매제도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거래소에선 1회 주문 수량을 상장주식의 5%에서 1~2%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연내에 추진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현재 금융위에서 검토중이라 시행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시장제도감시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19일 규율위원회에서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금을 1차 심의하고, 이후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최종 제재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시장감시위원회 일정은 미정이지만 7월중인 것은 맞다"고 알려줬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와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의 전담 조사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주의·경고 조치에 대해 각각 300만원, 500만원 등 제재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란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공매도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을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공매도를 많이 활용한다. 

거래소는 지난달 '공매도 조사반'을 구성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의심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대규모 공매도 또는 공매도가 빈번한 계좌, 증권사에서 신고한 무차입 공매도 의심 계좌 등이 조사 대상이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이 유령 주식 배당 사고를 낸 데 이어 5월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공매도 결제불이행 사태를 일으킨 데 따른 조치다. 거래소는 또 배당 오류 등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식 잔고·매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내년 1분기 중에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 제재와 별도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이달 중 제재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이 밖에 증권사 등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주식을 팔 때 주문량이나 가격을 잘못 입력해 시장에 충격을 주는 '팻 핑거(fat finger·주문 실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을 사고팔 때 1회 주문당 제출 가능한 수량을 현재 상장 주식의 5%에서 1~2%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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