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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판례평석] 도산절차에서 회사의 급여채무가 면제됐다면, 납부한 소득세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
[율촌 판례평석] 도산절차에서 회사의 급여채무가 면제됐다면, 납부한 소득세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
  •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 승인 2018.07.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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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5.15. 선고 2018두30471 판결 -

●요약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제2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다소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급여채권 등이 이를 지급하는 회사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경우 회사가 기납부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는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면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로써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의 급여와 퇴직금에 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도 그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폭넓게 인정하여 온 대법원 판례 흐름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입법취지

“권리의무의 성립기초 자체가 없거나 소멸되는 경우에만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어”

 

1. 이 사건 처분 경위 및 원심 판결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네덜란드 소재 다국적 항공운송기업 A사의 국내 계열 법인으로서, 1998년 지주회사인 네덜란드 법인 B사(이하 ‘이 사건 모회사’)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원고는 2010.10.6. 및 2011.2.25.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했고(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 각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된 신주는 모회사가 전부 인수했다.

원고는 2010.10.4. 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그룹 계열사인 네덜란드 법인 D사에 지급해 원고의 장기차입금 채무를 상환하고, 위와 같이 2010.10.6.자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금 채무를 상환했다. 또한, 2011.2.16. 추가로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1.2.22. 그 대출금을 D사에 지급해 원고의 운송용역비 등 채무를 상환하였고, 이후 2011.2.25.자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 등으로 위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를 상환했다. 즉, 원고는 기존에 D사에게 부담하던 채무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환하되, 이 대출금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이 사건 모회사로부터 받은 신주인수대금으로써 상환한 것이다.

과세관청(피고)은 2012.12.26.부터 2013.4.2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모회사 및 D사는 A그룹사 내 재무부서, 기획부서에 불과한 명목상 법인으로 A그룹사의 최종 모회사인 네덜란드 법인 E사(이하 ‘이 사건 최종 모회사’)의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금융기관 대출, D사에 대한 채무 상환, 유상증자,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이라는 일련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를 ‘채무의 출자전환’(이 사건 최종 모회사 E사가 원고에 대한 채권을 출자해 신주를 인수한 거래)으로 보아,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주식의 시가(0원, 당시 원고는 결손법인임)를 초과하는 금액 전부를 2010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 익금에 각 산입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15억 2900만원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2억 4500만원을 2013.10.1. 원고에게 경정·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나. 원심 판결

원심은 이 사건 모회사와 D사는 독자적인 실체를 가지고 고유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그룹내 중간지주회사 내지는 금융회사로서, 세법상 그 실체나 형식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원고는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D사 등에 대한 사업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뚜렷한 동기 내지는 목적이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 사건 모회사는 위 사업상 채무의 채권자가 아니어서 채권의 출자전환이 불가능하며,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법인세 회피 목적으로 채무를 계상해 왔다는 피고 주장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거래를 ‘이 사건 최종 모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 출자전환행위’와 그 경제적 실질이 같고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관련 규정의 체계,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 후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면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 인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급여와 퇴직금에 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도 그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 평석

가.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의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그리고 입법자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와 같은 포괄적인 규정을 둔 이유도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모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법령에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제도의 취지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범위를 제한해 해석하는 것은 그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개별 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그 적용범위를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나. 기존 권리의무의 성립기초 자체가 없거나 소멸되는 경우에만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는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제1호 내지 제4호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다음, 제5호로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의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제2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다소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위의 제4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존 권리의무의 성립기초 자체가 없거나 소멸되는 경우에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상판결의 원심 법원은 기존 권리의무의 성립기초 자체가 없거나 소멸되는 경우에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발생한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및 채권의 회수불능과 같은 사실 변경이 있었던 경우(대법원 2010.12.9. 선고 2008두10133 판결),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의 감액이 있었던 경우(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1245 판결), 심지어 뇌물이나 알선수재 등의 범죄로 얻은 소득이 나중에 몰수나 추징된 경우(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했다.

원심 판결과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유연하고 폭넓게 해석해 온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 결국,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원심 법원과 같이 원시적으로 권리의무의 성립기초가 존재하지 아니했거나 소급적으로 권리의무의 성립기초가 소멸한 경우로 한정해 해석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한계 및 그간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후발적 사유로 인해 장래를 향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특수관계인들에 대한 이 사건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채무는 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특수관계인들의 이 사건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그 성립기초가 사후에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맺음말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후발적 사유로 인해 장래를 향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앞서 언급한 여러 판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법원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유연하게 해석해 폭넓게 인정하여 오고 있다. 대상판결 역시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사실, 대법원은 과거 대상판결과 유사하게 배당금 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면제되거나 회사의 파산으로 회수가 불능해진 사안에서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원심 법원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건 특수관계인들은 아무런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만 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2012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LL.M.)
•201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06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졸업
•2004 :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200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0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경력
•2007~현재 :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조세쟁송팀
•2011~2012 : Steptoe & Johnson 워싱턴D.C. 사무소 파견근무
•2004~2007 : 공익 법무관

논문 및 저서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공유물분할의 효과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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