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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 조사단계부터 ‘사실관계’로 다투는 것이 무조건 유리
[김종관 세무사] 조사단계부터 ‘사실관계’로 다투는 것이 무조건 유리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 승인 2018.07.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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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 등 연재 내용을 보고 찾아와 상담한 결과 승소한 사실관계 사례 집중적 해부

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전문가 분석 "불복단계 이전인 조사과정에서부터 경험이 많고 창의적인 세법전문 세무사에게 문제된 부분만 컨설팅하여 연결고리를 잡아 과세되지 않는 것이 90%이상의 불복비용 및 시간 절감 효과 발생"

김종관 대표세무사가 사건 진행과정에서 밝힌 노하우는 다음과 같다.

 

1. 법령해석보다는 사실관계로 다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법령해석으로 다툴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야 승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증가 및 많은 시간낭비가 발생되므로 사실관계로 접근하면 과세이전 단계에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조사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로 다투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2. 반드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연결고리의 지름길이다

필자의 경우에는 컨설팅 의뢰가 오면, 그동안의 조사과정 및 불복과정에서 발생된 자료를 모두 수집하는 한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한 이후 조사청과 대립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사건의 핵심 포인트인 연결고리를 찾아 컨설팅 등을 진행해 시간의 낭비와 실수를 줄일 수 있었다.

 

3. 억울하다면, 불복단계 이전인 조사과정 단계에서부터 문제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령해석 등에 대해 최상의 세무전문인과 컨설팅하여 대응하라

가. 국세청은 매년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등 납세자의 조세불복 청구가 받아들여(인용)지거나 조세관련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경우 과세경위, 법령적용, 쟁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담당 공무원의 잘잘못을 가려 징계를 하는 등 부실과세를 축소하는 것은 물론 부실부과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200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나. 조사과정에서 말로만 주장하는 것보다 세무전문가의 컨설팅보고서를 의뢰해 제출하면, 컨설팅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조사직원 들은 불복을 할 경우 패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세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조사단계 및 자료소명 단계에서부터 세무전문가에게 필히 컨설팅해 대응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많은 세무전문가와 사건에 대해 필히 컨설팅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과세되거나 기각되면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손해가 막심하므로 무조건 과세당하지 않은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적인 세무대리인과 컨설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4. 최상의 세무전문인과 컨설팅하더라도 90% 이상의 불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컨설팅 비용도 조사단계 및 자료소명 단계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불복할 것이 아니라 최상의 세무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컨설팅으로 불복단계 이전에 해결되면 불복비용보다 90% 감경된 10% 선에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낭비 및 스트레스 해소 등 일거양득을 얻을 수 있다.

 

5. 사실관계의 연결고리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창의적인 사고와 함께 열정이 결합될 때 나온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는 시각에 따라 각자 다른 이유는 창의적인 사고방식과 풍부한 실무경험과 함께 적극적인 열정과 결합될 때 연결고리를 찾아 낼 수 있으므로 그나마도 경험이 많으면서 그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세무전문가가 유리하다.

 

■사실관계: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연결고리의 핵심포인트임.

◆사실관계 파악요령 및 쟁점사항 정리

○현장에 가서 있는 사실 그대로 확인하라.

○의뢰인과 사실관계의 진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승소가 가능하다.(사실과 다르면 무조건 패소)

○대리인은 유불리를 떠나 사실관계, 백스토리, 과정 등을 완벽하게 파악하라.

○과세처분의 경위를 완벽하게 이해한 후 간단·명료·순리대로 작성하라.

○양쪽 주장을 비교 형식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승소의 관건이다.

○쟁점 정리만 잘해도 절반은 승소한 것으로 보아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

 

<쟁점정리 사례>

◐청구인 명의의 주식취득·양도와 관련된 실질귀속자를

-자금흐름상 이체된 사실이 일부 확인된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청구인 주장)

•금융감독원의 고발에 의해 검찰 및 법원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봄.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추정된 청구외 김○○으로 볼 것인지(처분청 주장)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급료를 받고 있는 자로부터 명함·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납세 완납증명 등으로 쟁점매입처를 확인한 후 쟁점매입처의 계좌 및 수표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한 경우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청구인 주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함(처분청 주장).

 

◐특수관계 없는 최대주주인 청구인 등의 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에 양수도(평가액의 3배 정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에 양수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해야 함(처분청 주장).

- 당시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자회사의 유상증자까지 포함해 평가하면 당시 거래가액과 비슷하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청구인 주장).

당시 건설회사의 M&A시 기업가치보다 3배 이상 거래, 거래 이후 주식가치가 3배 이상 상승된 점도 도표형식으로 첨부

 

◐기업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Barter trading 전문회사에 양도하고 투자주식 감액손실로 처리한 경우

-가장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해야 함(처분청 주장).

- 폐업하여 회생가능성이 없으면서 청산비용이 더 많아 조세회피가 아닌 비용절감 차원에서 양도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청구인 주장).

 

전문가 분석 "쟁점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를 작은 할아버지로부터 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쟁점무허가주택도 증여받은 주택으로 볼수 없는 것임"

즉, "쟁점무허가주택이 증여받은 주택이 아닌 상속받은 주택이라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연결고리가 이 사건의 핵심포인트임"

 

◆사례1. 주변에서 인용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사건을 억울하다고 보아 자녀들이 인터넷(국세신문 등)을 보고 의뢰한 사건

미등기 무허가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증여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것을 사실관계로 승소한 사례 공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소재 OOO( “양도주택”)를 1989.3.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2.27.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했다.

처분청은 양도주택 양도일 당시 청구인의 소유 주택수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주택 외에 OOO 소재 무허가 농어촌주택( “쟁점무허가주택”)을 보유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고, 쟁점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 “쟁점주택부수토지”)를 청구인의 작은 할아버지인 망(亡) 고OOO으로부터 1981.1.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1977.12.31. 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당시 2주택(증여받은 주택 및 양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6.10.1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 및 고지한 사건이다.

그리고, 컨설팅 의뢰 당시에는 쟁점주택부수토지 및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망하여 정확한 당시 상황을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의뢰인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망(亡) 고OO로부터 매매로 이전된 사유와 작은할아버지 여부도 전혀 모르고 의뢰한 사건이다.

 

가. 청구인은 1952년에 출생한 자이고, 망 고○○은 청구인의 아버지로 1920년에 출생하여 1997.8.27. 사망했으며, 망 박○○는 청구인의 어머니로 1920년에 출생해 2013년에 사망했고, 망 고○○은 청구인의 할아버지로 1968년에 사망했으며, 쟁점주택부수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매한 망 고○○은 청구인의 작은 할아버지로 1961년에 사망(컨설팅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 쟁점주택은 미등기, 무허가 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을 보면, 2014.7.2.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취득일자를 1952.2.24.로 하여 직권등재 되었고, 2015.12.18. 취득일자는 1997.8.27., 취득사유는 상속으로 변경됐다.

다. 쟁점주택부수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1928.3.17. 작은 할아버지 망 고○○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1981.1.19. 매매(1970.2.1.)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보면, 최초 작성일인 1968.10.20.부터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되어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본적지 역시 쟁점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마. 父(부)인 망 고○○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보면, 망 고○○은 최초 작성된 1977.12.31. 충청남도 ○○군에 주민등록 되었다가 1985.7.5. 쟁점주택에 전입한 후, 1985.12.11.부터 사망시까지 충청남도 ○○군과 ○○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다.

망 박○○(母)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보면, 망 박○○(母)는 최초 작성일인 1968.10.20.부터 쟁점주택에 주민등록 되었다가 2007.10.19. 서울특별시 강동구로 전출하였다가 경기도 ○○군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망 고○○(작은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보면, 망 고○○○은 1940년에 충청남도 태안군 ○○읍에서 경기도 강화군으로 전출했고, 1961년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컨설팅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내용:연결고리의 핵심포인트임).

 

■관련법령 검토

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임.

소령 제155조 제2항 및 제7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 소령§155 ⑦ 1호)과 일반주택(3년 이상 보유)을 국내에 각각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 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1세대가 국내에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상속개시당시 보유:2013.2.1. 이후)을 각각 1주택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종 예규 및 판례

 

 

 

 

 

 

 

 

 

 

 

 

 

 

 

 

 

 

 

 

 

 

 

 

 

따라서 쟁점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무허가주택이 상속주택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핵심관건입니다.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 (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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