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공동사업, 세금종류 따라 책임범위 달라져
공동사업, 세금종류 따라 책임범위 달라져
  •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승인 2018.07.20 0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금을 알아야 富가 보인다 (18)

세무대학과 국내외 유수한 대학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세금 관련 부처에 오래 근무한 현직 세무사. 국제통 조세제도 전문가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국세신문>에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 타이틀로 기고를 자청했다. 욕심 많은 이 전 회장은 같은 이름의 책을 집필하면서 최종 출간된 책보다 갑절의 원고를 집필했다고 한다. 전문가가 아닌 장삼이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금 개론서를 야심차게 준비한 탓. 그러나 출판사는 딱 장삼이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야와 난이도를 주문했고 저자와 숱한 실랑이를 벌였단다. 그렇게 산고 끝에 옥고가 탄생했다. 인류역사와 명멸해온 세금, 그것을 언제 어떤 분야를 왜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재미있게 엮었다. 이 전 회장의 원고를 통해 세금은 바야흐로 ‘장삼이사’들의 머리와 가슴으로 더 잘 스며들 전망이다.  / 편집자 주

 

Ⅲ 부가 보이는 사업절세

23 동업은 신중하게 결정하자

동업을 하는 이유는 자금을 나눠서 투자하고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사업으로 인한 위험 부담을 분산시키고 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세금문제 역시 동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고려 조건이 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약정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 외에는 대체로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의 세무상 절차는 같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동업을 할 때는 세금문제 외에도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업은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동업에 대한 부가세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세법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공동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공동사업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져야 한다.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부가세 과세사업을 동업 형태로 할 때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부가세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업으로 하는 사업장과 관련된 부가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해서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

즉 동업을 하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부가세를 내지 않으면,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과는 관계없이 동업자들은 각자의 개인 재산으로 그 공동사업에 대한 부가세를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서로 믿을 수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소득세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따른다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과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분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동사업장별로 계산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별로 나누며, 동업자들은 각자의 몫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배분한 후에는 설사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소득세를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몫에 대해 다른 동업자가 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처럼 소득세의 경우에는 다른 동업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반대로 동업을 하면서 단순히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이익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몫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는 없다. 따라서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동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이익이 제대로 분배되는지 정도는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동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그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에 의해 분배되며,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의무 역시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진다.

그런데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소득금액이 여러 사람으로 분산되면 소득세 부담도 적어진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금액일 경우에 사업을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하는 것이 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가족끼리 동업하면 소득금액을 합산해 세금 낼 수 있다

동업을 하는 경우에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점을 악용해서 실제로는 동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동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로는 동업을 하지 않으면서 가족끼리 동업하는 것처럼 위장해 소득을 분산시키는 사례가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거주자 1인과 세법상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을 때, 손익 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각자의 지분별로 분배하지 않고 손익 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주된 공동사업자)의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

가족간에 진짜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자금을 투자하고 경영에 관여하는 등 동업을 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정상적인 동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동업을 할 때는 가족이라도 동업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투자하는 자금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여 기록을 남기는 등 실제로 동업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세금 고수의 가이드>
동업 소득금액을 합산해 과세하는 경우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동사업 소득금액을 각자의 지분별로 분배하지 않고, 해당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손익 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그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해서 소득세를 부과한다.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서와 첨부 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 내역, 지분율,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 및 공동사업자 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공동사업자의 경영 참가, 거래 관계, 손익분배 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 상태 등을 감안할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세무대학, 성균관대 졸업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 석사)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근무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국제협력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서울시 공익감사단 위원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