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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장주식 시가는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국세청, 상장주식 시가는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7.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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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상장주식 당일 종가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여부 등 유권해석

국세청은 소득세법상 상장주식 시가는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이며, 주식의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장주식 당일 종가로 거래 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여부 등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의 이번 유권해석은 개인이 특수 관계 법인에게 상장주식을 계약체결일의 거래소 종가로 장외거래하면서 매매대금 중 20%는 1차 분할대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80%는 이후 5년간 연 2회 6개월마다 나누어 지급하되, 각 매매대금의 분할지급 시 미지급 잔액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해당 상장주식의 거래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며(다만, 해당 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이때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인은 한국거래소의 당일 종가로 주식 양도 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주식매매대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에 대해 물었다.

또 주식매매대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 할부이자가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현행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99, 2018.06.26.]

<참고>

* 재일46014-804, 1999.4.27.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을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3.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4. 위 3)의 경우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ㆍ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ㆍ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5. 위 1)내지 4)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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