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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節稅미인] 양도세, 자산이전 대가 수반되는 경우 한해 과세
[節稅미인] 양도세, 자산이전 대가 수반되는 경우 한해 과세
  • 일간NTN
  • 승인 2018.07.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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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라서 절세해요!"…'여성세무사들 세금 이야기' 시리즈 연재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소속 1200여 회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거듭 검증하고 다진 지식과 노하우로 '세금 이야기'를 엮었다.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라는 제하의 책도 냈다. 무려 72명의 '절세(節稅)미인'들이 집필에 참여한 이 책은 초판을 제외하고 올 4월까지 3번의 개정판을 냈다.

사업자나 세무회계 담당자, 양도·상속·증여 등 세금으로 고민하는 모든 납세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빼곡히 수록됐다.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고 절세하는 방안을 담았다. '여자'라서 행복한 비결은 '꼼꼼함'이다. '절세(節稅)미인' 연재를 결정한 이유다.    /편집자 주

 

양도세 과세되는 자산 소득세법에 열거

그외 자산은 과세되지 않아…‘열거주의’

 

양도소득세

1.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거래 형식을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양도소득세는 매매 등 자산 이전의 대가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 과세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 및 증여와는 구분된다. 양도의 유형으로 대 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매매와 교환

매매는 자산과 금전을 교환하는 가장 일반적인 계약 유형이며,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다만, 매매·교환계약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다가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자산의 이전이 없었던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

자산 증여시 자산에 담보된 채무나 임대보증금 등을 수증자가 인수받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이때 증여재산 중 채무에 해당하는 가액만큼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며 이를 부담부증여라 한다.

■법인 또는 공동사업에의 현물출자

법인이나 공동사업, 조합에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면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개인이 본인의 단독 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용, 경매, 공매 등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 등을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산이 경매·공매되는 경우에도 소유자의 자력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대물변제

채무를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이행하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한다. 재산권이 이전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채무가 변제되기 때문에 대물변제 역시 양도에 해당한다.

대물변제의 대표적인 예는 이혼시 위자료를 양도소득세 과대대상 자산으로서 대신 지급하는 경우이다.

▶환지처분 및 보류지 충당, 명의신탁, 공유물 분할, 이혼시 재산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 등 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그 밖의 특정 자산 등으로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그 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 양도소득세의 가장 대표적인 과세대상은 토지와 건물이다. 토지는 논밭과 임야 등 지목을 불문하며 건물 또한 주택, 공장 등 용도를 가리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때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물과 구축물은 건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이다.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아파트 당첨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할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밖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이 있다.

■주식 등

주식과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등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때 주식은 지분율에 따라 과세 대상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①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단 1주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② 상장주식

유가증권상장, 코스닥상장, 코넥스상장 법인의 주식의 경우 대주주 거래분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때 대주주는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기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주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때 대주주란 주주1인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1)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주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이 판정 시점 현재 위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주주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은 모두 대주주에 해당한다. 또한 상장주식이 증권시장을 통해 매도되지 않을시,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자산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골프장·스키장·콘도이용권, 부동산 등 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주식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각주:1)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범위는 ①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의 친족관계와 ②임원이나 그 밖의 사용인 및 본인의 금전으로 생계 유지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③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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