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교재로 쓰이는 ‘2018 창업기업과 세무’를 연재하기로 했다. 사업자등록부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금신고납부의 기초, 종소세 절세방법도 눈에 띈다. 2018년판 세금 개론 안내서로 활용하면 좋다. / 편집자 주
Ⅰ 부가가치세
제4장 세금계산서
9.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의무의 면제
가. 발급의무 면제 대상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의무자가 다음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의무가 면제된다(법 §33, §36①, 영 §71, §73⑥).
1) 택시운송사업자, 노점, 행상을 하는 자, 무인판매기를 이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 전력 또는 도시가스 실지소비자(비사업자에 한함)를 위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도로 및 관련시설운용용역을 공급하는 자(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함)
2) 소매업 또는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다만, 영수증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3)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등의 경우. 다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부동산임대용역 중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적용되는 부분.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 지를 불문하고 발급의무 면제한다(통 16-57-1).
5)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중 다음 내용
① 수출하는 재화
- 위탁가공 국외원재료 반출후 양도,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세금계산서 발급대상
- 위 외의 수출재화: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② 국외제공용역
- 단,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③ 선박, 항공기 외항용역
다음의 것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 항공기의 외항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
④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용역 중 다음의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
-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 외국항행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함)
-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6)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단,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겨우 제외)
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0.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가. 합계표의 기능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공급받는 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제출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 매출자료와 매입자료의 상호대사를 통해 그 적정여부가 검증되므로 근거과세제도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나. 사업자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때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예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법 §54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54②).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법 §54③).
다. 세관장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수입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위 사업자의 경우를 준용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법 §54④).
라. 국가·면세사업자 등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면세사업자 등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법 §54⑤, 영 §99).
제5장 납부세액의 계산
1.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납부세액이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말한다. 납부세액 계산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된다(법 §37①).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과세기간별로 그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대응시켜 계산한다. 여기서 매출세액에는 대손세액을 가감하고 매입세액에는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등 기타 공제매입세액이 가산되고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등 공제받지 못할 세액은 차감된다.
그런데 이 납부(환급)세액이 그대로 납부(환급)할 세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세액공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세액공제, 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2010년부터) 등의 경감·공제세액을 차감하고 제가산세는 가산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이와 같이 납부할(환급받을) 세액의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Ⅰ) 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당해과세기간분 + 예정신고누락분 ± 대손세액가감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분 + 기타공제 - 불공제 매입세액
(Ⅱ). (Ⅰ) - 경감·공제세액 + 가산세 =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경감·공제세액
○ 전자신고세액공제, 현급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택시운송사업자납부세액 경감, 예정신고기간 고지(미환급)세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 가산세
미등록,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신고·납부불성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