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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승용차 개소세 인하…2천만원짜리 차 사면 43만원↓
19일부터 승용차 개소세 인하…2천만원짜리 차 사면 43만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7.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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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출고분부터 개소세 5→3.5% 인하, 연말까지
- 내수부양 위해 2016년 6월 이후 2년 만에 재시행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승용자동차(경차 제외)나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을 살 때 현행 차 값의 5%를 부담하는 개소세를 연말까지 3.5%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이 같은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개소세율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바로 적용된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로 내수부양에 나선만큼 기업들도 승용차 가격 인하로 호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인하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개소세를 3.5%로 낮췄다. 애초 2015년 말까지 인하하려고 했으나 경기 위축 등으로 6개월 연장됐다.

한편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5.5를 기록,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차 내수판매와 생산·고용·수출 부진, 통상마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동차 판매는 소매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한다. 소비와 높은 연관성을 지닌 품목이다.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개소세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개소세를 인하하면 업체들도 차량 가격을 인하할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앞서 개소세 인하 때 기업들은 차종별로 20만∼267만원까지 추가 할인을 한 바 있다.

부품소재·액세서리 등 중소협력업체 부담 완화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의 생산유발계수는 2.54로 의료보건 1.69, 반도체 1.49, 산업평균 1.98보다 훨씬 높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조처로 올해 민간 소비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승용차 개소세가 인하되면 출고가격 기준으로 2000만원이면 43만원, 2500만원이면 54만원 인하 효과가 있다"며 "승용차 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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