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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대기업, 비수도권으로 부분 복귀만 해도 5년간 법인세 감면
해외진출 대기업, 비수도권으로 부분 복귀만 해도 5년간 법인세 감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7.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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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역 특구 세제지원 일몰기한 2021년 말로 일괄 연장
- 국내 비수도권 지역 유턴 대기업에 법인·소득세 3년 100%+2년 50% 감면
발언하는 김동연 부총리/사진=연합뉴스
발언하는 김동연 부총리/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해외 진출 대기업이 국내 비수도권 지역으로 부분 복귀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동연 부총리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에서 이같은 정부의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외 기업 동일지원 ▲고용 창출·신산업 등 중심 지원 ▲비수도권·낙후지역 중심의 지역균형적 지원 등 세 가지를 기본원칙으로 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을 폐지하고 신기술 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또 국내외 기업에 차등을 두지 않고 신성장기술에 대한 투자 및 연구개발 촉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 157개 기술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지원대상 신성장 기술의 범위와 사업화시설 종류를 확대한다. 확대되는 기술에는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안 기술, 양자컴퓨팅 기술 및 사업화시설 등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의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해주는 요건도 ‘직전 연도’ 에서 ‘당해 연도’로 변경, 혜택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과‘자유무역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통합한다. 목적과 지원내용이 유사함에도 중복 지정되는 등 운영상 비효율이 초래됐다는 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통합법률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법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일부 지역에 신기술·제품·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특례를 추진한다.

정부는 낙후지역과 연구개발특구 등 각종 지역 특구의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2018년 말에서 2021년 말로 일괄 연장한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여수해양박람회특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외 진출기업의 유턴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비수도권 지역 동반유턴 촉진을 위해 해외 진출해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대기업이 국내 비수도권 지역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총 5년간 감면해 준다.

3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동안은 50% 감면한다.

현재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완전 또는 부분복귀와 대기업이 완전복귀 하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이 주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4월 유턴 대기업의 부분 복귀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현재 계류중으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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