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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국회는 시작일 뿐”…행정부 전체로 번질 조짐
특수활동비, “국회는 시작일 뿐”…행정부 전체로 번질 조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7.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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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19일 세부내역 공개 첫 판결…문희상 국회의장 항소 힘들 듯

- 국회 정보위원장 “상임위 몫 특수활동비 안 받겠다” 선언…파장 확산

- 납세자연맹, “전체 특수활동비의 2.7% 쓰는 국회만의 문제 아냐”

법원이 20대 국회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정보공개청구의 소를 제기한 시민단체들이 판결을 환영하며 “국회는 항소를 포기하라”고 즉시 논평을 냈다.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국가정보원을 감사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야당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정보위 몫의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납세자 시민운동가는 “이게 국회만의 일인가? 청와대도 나서라”고 행정부로 시야를 넓혔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상선, 이영선, 하승수)’의 하승수 공동대표(변호사, 회계사)는 20일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도 공개판결, 문희상 의장은 항소를 포기해야’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국회가 정보공개판결에 대해 무의미한 항소와 상고를 하지 말고 즉시 정보를 공개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수활동비 개혁’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내역 공개하라는 첫 판결 ‘의의’

서울행정법원 제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1시50분 “20대 국회가 사용한 2016년 6~12월까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정보공개소송은 탐사저널리즘 미디어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가 함께 기획,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원고가 돼 지난 2017년 4월30일 제기한 소송이다. 무려 1년3개월여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진 것.

하승수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연간 88억원에 이르는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세부집행내역이 공개된 바가 없다”며 “연간 13억원에 이르는 예비금도 일부가 특수활동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체 세부집행내역이 공개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도 이번 판결은 의미가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기 중인 20대 국회에 정보공개 판결 이례적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 대법원 확정판결에 국회가 최근 2011~2013년까지의 사용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국회는 그러나 2014년 이후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승수 대표는 “이번 판결은 현재 임기중인 20대 국회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7월 하순 현재 3건의 국회 상대 정보공개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그 중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지난 7월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개판결이 내려졌다. 이어 19일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등 세부집행내역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국회예산중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집 발간 및 발송비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중에 있다.

이학재 의원, “국회 정보위원장 특수활동비를 안 받겠다”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게 된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이 나눠 쓰던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19일 “정보위원장으로서 정보위원회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겠다는 공문을 국회 운영지원과로 발송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보위원장이 되기 전 바른미래당 의원들 앞에서 위원장이 되면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지키고자 오늘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예산을 편성하고 감독하는 국회가 솔선수범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계속 유지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특수활동비 88억원, 행정부처의 고작 2.7%

입법・사법・행정 삼부를 통틀어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가정보원을 감사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상임위원장이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쓰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부와 사법부 전반으로 “구시대적 특수활동비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20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연간 88억원이 편성된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견줘 행정부는 수십배 많은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을 제외하고 국방부를 포함한 19개 행정부처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2017년 4007억원이었는데, 2018년 국회 예결위에는 18% 삭감된 3289억원이 제출된 바 있다.

참여연대의 2017년 11월 자료인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 19개 행정부처의 64개 사업에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3216억 4600만 원이 배정됐다.

납세자, “특수활동비, 국민 대표하는 국회는 안되고 정부부처는 되나?”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회는 물론이고 행정부처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예산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헌법 1조 ‘국민주권주의’, 헌법 54조의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을 위배하여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세금을 사용할 때 당연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를 첨부하지 않는 것은 제도적으로 국가가 세금횡령을 인정하는 꼴로 이는 부패와 탈세를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청와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최근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납세자들이 국회에 들이대는 잣대가 청와대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안보 목적으로 국가의 헌법적 책무 일부를 예외로 인정하고는 있지만, 국정원과 국방부 역시 특수활동비를 국가안보 목적으로 제대로 쓰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드물다. 하물며 두 기관을 뺀 행정부처들이 특수활동비를 계속 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지난 2017년과 2018년 국방부 예산편성을 분석한 결과 매년 2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군사정보활동)가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에 배정되고 사용되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기무사는 세월호 유족 사찰 등 비군사적인 부문에 사찰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폐지된다면, 행정부처 특수활동비 역시 존치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어쩌면 그 때문에 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

 

납세자연맹이 지난 2017년 11월 28 국회 정문앞에서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납세자연맹이 지난 2017년 11월 28 국회 정문앞에서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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