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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확정 이후 과다부과 종부세만 환급 대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확정 이후 과다부과 종부세만 환급 대상"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7.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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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들, "과세요건 오인한 과세, 무효로 할만큼 '명백'하지 않다" 해석
- 대법관 4명 "법령 오해석 따른 불이익 납세자 전가 안돼" 소수의견도
- 이 판결이후 해당 납세자들, 5년이내 경정청구해야 초과납부액 환수 가능

대법원이 지난 2015년 6월 판결을 계기로 종합부동산세 계산방식을 둘러싼 법리 논쟁이 일단락 됐지만, 그 이전에 부과된 종부세는 비록 대법원 계산방식보다 더 많이 산정됐더라도 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최근 또 나왔다.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기 전에는 계산방식을 두고 여러 법리해석 다툼이 있었으므로 정당한 세액보다 과다하게 부과됐더라도 과세관청이 요건을 잘못 이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국투자증권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규정한 법령에 관한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 여지가 있었을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해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해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5년 대법원 판결로 법리가 명확히 밝혀진 이후 과세처분은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전에 부과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영등포세무서가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23억3442만원과 농어촌특별세 4억6688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5년 6월 "공제 대상인 일부 재산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며 과세관청의 기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계산방식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이전에 더 낸 종합부동산세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영등포세무서가 잘못된 세액을 계산해 부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5년 6월 이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등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만, 판결 이전에 부과된 세금은 당연무효가 아니다"라며 "국가는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중 초과 납부한 6543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하면서 '과세처분의 무효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김신·권순일·김재형·박정화 대법관은 "법령에 대한 잘못 해석에 따른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전가해선 안된다"며 소수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이고 의결은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한 세무사는 20일 "국세청은 과거 종부세를 잘못 부과했더라도 자진해서 해당 납세자들에게 환급해주지는 않는다"고 본지에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해당되는 기업들이 기존 초과납부 종부세를 환급받으려면 별도로 국세기본법이 정한 5년 기한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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