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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AEO 3곳 공인증서 수여
부산본부세관, AEO 3곳 공인증서 수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7.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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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O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5년마다 재공인 심사
- 신규 1곳, 재공인 2곳…4개항목 모두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통과해야
- 관세법규 준수도,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 등 4개 항목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이 부산세관 본관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신규 공인 1개사와 재공인 2개사에 대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리아브이익스프레스는 40여년 동안 국내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세운송 부문에 대해 안전성을 인정받아 신규 공인을 취득했다.

재공인 받은 ㈜케이씨티시는 45년의 연혁을 가진 국내 굴지의 종합물류회사로서 보세운송업 부문에서, 이코노해운(주)는 국내 유수 대기업의 운송파트너로서 화물운송주선업 부문에서 각각 공인을 갱신했다.

이로써 부산 관할지역내 AEO 공인업체는 총 185개사로 전국 AEO공인업체 828개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물류업체는 AEO 공급망(Supply Chain)을 구성하는 각 부문이다. 법규준수와 내부통제, 안전관리 등 다양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신뢰 확보, 업체입찰시 우위 선점 등 경쟁력이 높은 물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AM)이 지정돼 수시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관세청이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을 통해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과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M은 AEO업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법규준수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책임자의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이다.
   
AEO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  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와 AEO 체결국은 중국, 미국, 일본 등 19개국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2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업들은 경쟁력확보차원에서 AEO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고 귀뜸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5년주기로 갱신해야 한다"며 "▲관세법규 준수도 ▲신용등급,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내부통제SYS ▲안전관리 등 총 4개 항목에 대해 심사를 하는데 각 항목별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어야 승인된다"고 설명했다.

또 "관세평가분류원의 심사를 거쳐 관세청 AEO심의의원회에서 '공인', '재공인', '유보'등의 결정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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