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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채권거래 자문수수료는 부가세 대리납부 비대상
해외채권거래 자문수수료는 부가세 대리납부 비대상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7.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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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일 경우
- 국세청 예규, “부가세 대리납부는 국내 제공 용역에 한한 것”

금융투자회사가 해외채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채권 거래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아 사용한 ‘컨설팅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해외채권시장에서 백투백(Back-to-back)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백투백 거래는 당일 결제 지불을 위해 동일 채권의 매매와 관련된 3자 이상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증권거래를 말한다.

이 투자법인은 국세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 AAA의 우량채권을 매수해 외국법인에 매도하는 데이트레이딩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얻었다. 백투백 거래의 특성상 매수대금 송금이나 매도대금 수취 없이 결제대행기관인 유로클리어뱅크(ECB)에서 매매차익만을 정산받아 외화로 수취했다.

이 투자법인은 백투백거래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발행과 거래를 확정하고 거래지시를 하는 컨설팅용역을 받았다.

이 투자법인은 백투백거래에서 거래구조를 확정하는 컨설팅용역의 중요도가 높아 백투백 이익의 일정 비율을 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로 외국법인에 지급했다.

이 투자법인은 컨설팅용역 결과물인 거래지시서를 외국법인 소재지로 해외출장해 대면해서 전달받았다.

해당 투자법인이 '이런 거래 방식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받은 컨설팅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묻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대리납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르면,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의무의 취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국내에서 면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국내사업자보다 부가가치세만큼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불평등을 막기 위한 취지다.

원칙적으로 용역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해당 거래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대리납부 의무를 별도 규정한 것이다. 이런 취지에 근거해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한해 적용하는 규정이다.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실 책임연구원(공인회계사)는 “이 투자 법인의 사례와 같이 해당 컨설팅 용역이 국외 해외채권의 거래와 관련해 국외에서 제공된 것이라면 국외 제공 용역으로서 대리납부 의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근거해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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