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9만7000건, 2016년 10만9000건, 2017년 15만건
- 2018년 상반기 9만9000건... 전년 동기 대비 54% 급증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해 자진 신고하는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자진신고는 9만9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만7000건에 이르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초과분 자진신고 건수가 2016년 10만9000건, 2017년 15만건으로 증가해왔다.
이런 증가세는 2015년부터 도입된 자진신고 감면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와 함께 최근 성실 신고 문화 확산,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 실시간 통보 등에 힘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자진신고를 하면 15만원 한도 안에서 관세의 30%를 감면 받는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에는 총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2년 이내 2회 초과시에는 60% 중가산세가 부과된다.
가령 해외에 다녀오면서 1000달러 선물을 구입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감면받아 세금 부담이 6만1000원이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자진신고 감면 없이 납부할 세금의 40% 가산세를 부담하게 돼 세금 부담이 12만원에 이른다.
관세청은 이러한 자진 신고 확산 분위기에 발맞춰 ‘자진신고전용 빠른 통관로(Fast Track)’를 운영해 신속한 입국을 돕고 있다. 자진신고 여행자에게 캐리어 부착용 네임택 등 기념품도 여름 휴가기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쇼핑지역인 유럽, 미국발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간대에 자진신고 여행자가 쏠리는 점을 고려, 그 시간대에 세관 인력을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특히 자진신고 여행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 경우 '자진신고물품 내역 및 안내서'를 배포, 신속히 통관되도록 지원하는 등 성실신고 여행자를 위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