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에 많은 정보 주려는 목적
- 자사주 처분시 대상자와 경위 기재토록
금융감독원이 기업합병이나 자사주 매각, 자금조달 위한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후 빈번히 공시사항을 정정할 때 투자자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했다.
또 기업이 회생절차개시신청시 금융위 공시와 거래소 공시 제출 의무시점을 구분해서 명확히 하도록 했다.
개정된 기준은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우선 합병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강화 등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변경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업들은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에 피합병법인의 재무정보를 비롯해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와 투자위험요소,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에 관한 사항,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대상자 및 처분경위 등을 기재하게 했다. 이를 위해 주요사항보고서 및 자기주식처분 결과보고서에 매각대상자와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매각주식수를 기재하게 했다.
또 자금조달을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나 특정인 대상 전환사채(CB) 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을 결정할 때 중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발행일정이나 배정대상자 등을 5회 이상 정정하는 경우 정정사유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적도록 했다.
아울러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때 주요사항보고서(금융위 공시) 및 주요경영사항신고(거래소 공시)의 제출 의무시점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금융위 공시(신청일) 및 거래소 공시(결정일) 의무시점을 구분하기 위해 작성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말에도 투자자보호 차원의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개인별 보수가 5억 원 이상 임직원 중 상위 5명의 지급금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적도록 ‘개인별 보수현황’서식을 신설했다.
특례상장기업의 경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현황, 특례상장여부와 상장전후 영업실적의 추정치 및 실적치를 비교 기재하도록 해 공모가의 적정성 및 실적 실현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가 사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최근 금감원의 잇따른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은 모두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에는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개정사항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투자자 보호에 한층 더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민하는 사항들을 계속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