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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연내 목표 9부 능선 돌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연내 목표 9부 능선 돌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7.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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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현재 대상자의 93.3%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적극홍보 결과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목표를 연내 236만4000명으로 설정하고 추진한 바 지난 13일까지 220만4679명이 신청, 9부능선(93.3%)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청와대, 중소벤처기업부 등 일자리 주무부처들이 앞장섰고, 국세청이 지방국세청들과 일선 세무관서를 통해 적극 접수를 받은 결과 거둔 쾌거이며, 한국세무사회가 지역별로 독려한 것도 큰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본지가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3월말 61.5%를 넘어섰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가 약 3.5개월만에 93.3%로 집계됐다.

시행초반 저조했던 지난 1월 이후 이 같은 증가세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일자리 주무부처와 산하기관들의 분발 이외에도 국세청 조직과 세무사회 등이 적극 홍보전을 펼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30인 미만의 상근 종업원을 고용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평균 임금이 190만원 미만인 소속 근로자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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