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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현금담보 절차 전산화로 24시간 통관지원 가능"
부산본부세관, "현금담보 절차 전산화로 24시간 통관지원 가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7.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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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1일 시행되는 현금담보 제공 전자납부화 설명 및 건의사항 수렴

앞서 직접 은행에 방문해 납부하던 관세 납세자의 현금담보 제공절차가 ‘전자납부 방식’으로 바뀐다. 

이로써 납세자가 금융기관 및 세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24일 본부세관 대강당에서 수입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현금담보 제공 및 반환절차 전산화 설명회를 개최, "8월2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담보 절차 전산화로 납세자가 금융기관 및 세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1시간동안 수입업체 및 관세사 100여명 대상으로 개최됐다"면서 "현금담보 제공 전자납부화에 따라 우리 세관은 8월21일부터 야간 임시개청해 예상되는 업무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그동안 납세자가 '재수출면세'나 '수리전반출' 등 통관을 위한 담보를 현금으로 제공하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담보액을 납부해야 했다.

재수출면세는 일정 기간내에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재수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관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관세법§97)하는 것이다.

또 '수리전반출'은 농산물 등 사전에 세액을 심사하여야 하는 물품을 세액심사 완료 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관세법§252)하는 것이다.

두 경우 금융기관에 납부한 납세담보액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한 뒤에야 통관이 이뤄져 시간적, 절차적으로 번거롭고 힘들었다. 부산본부세관 기준 연평균 약 3000여건이 이렇게 현금담보액을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담보 제공업체는 전산화가 돼 있지 않아 은행업무가 끝나면 통관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부산세관의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의 영업시간이 끝났어도 24시간 납부가 가능해졌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8월21일 현금담보 전자납부화 시행시기와 맞춰 해당업체들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야간 임시개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납세자만 불편한 게 아니었다. 세관 역시 납세자의 납부영수증으로 현금담보의 납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등 시간이 소요되어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

세관측은 현금담보 전자납부화 시행에 따라 납부 사실을 전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통관절차를 더욱 신속 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수출입업체의 애로 사항을 적극 청취, 제도개선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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