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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세청장에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촉구
납세자연맹, 국세청장에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촉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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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맹의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에 국세청 8월2일로 연기 통보
- “2007년부터 10년간 국세청 특수활동비 296억”
- “국회특수활동비 공개 정당 대법판결…국세청도 마찬가지”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자료사진=연합뉴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납세자연맹이 24일 국세청장에 특수활동비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6일 국세청에 “2001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가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의 지급일자와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현금지급여부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세청은 이에 20일 연맹에 정보공개 결정연기를 통보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은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국세청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특수활동비로 296억을 사용했고, 올해 예산은 44억 원으로 역외탈세대응비용과 세무조사반활동비 명목으로 편성됐다”며“대법원이 국회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만큼 국세청 특수활동비도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민주국가의 국민은 세금을 자발적으로 성실히 납부할 의무를 지고 대신 국가는 세금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공무원은 예산을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했는지 기록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먼저 나서 정보를 공개하고 특수활동비 사용을 중지한다면 정부신뢰로 이어져 국민들의 세금도덕성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에 따른 후폭풍이 걱정되겠지만 국세청이 선진화 되는 과정에서 거처야 하는 과정”이라면서 국세청장에게 특수활동비 공개를 촉구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의 특활비 정보공개 촉구 서한 전문

특활비 정보공개를 촉구하면서 국세청장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한승희 국세청장님.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납세자연맹이 7.6일에 국세청에 정보공개청구한 “2001.1.1~ 2017.12.31일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 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현금지급여부를 공개하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편지를 올립니다.

국세청은 7.20일에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통지하였습니다.

국세청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특수활동비를 296억을 사용하였고, 올해 예산은 44악원입니다. 이 금액은 역외탈세대응비용과 세무조사반활동비 명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첨부가 어려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비밀스러운 일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국세청의 통상적인 업무인 역외탈세정보수집과 세무조사업무에 무슨 비밀스러운 예산이 필요한지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대 민주국가의 국민은 공동체경비인 세금을 자발적으로 성실히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 대신은 국가는 세금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은 말이 아닌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예산을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기록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민의 감시도 받아야 합니다.

스웨덴 국민 78%나는 탈세의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탈세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스웨덴 국민은 세금도덕성이 높고 한국 국민은 낮습니다.

그 원인으로 저는 한국 국민이 스웨덴 국민보다 정직성이 낮아서 세금도덕성이 낮은 것이 아니고 세금이 공정하지 않고, 세금이 공공서비스로 돌아오지 않고 무능하고 부패한 공무원들 때문에 세금의 상당부분이 공무원 호주머니만 채운다고 국민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장님이 비영리단체에서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비용을 지출하면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당장 기부를 중단할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법인세법에 영수증이 필요 없는 기밀비규정은 폐지되었고, 지금은 기업이 영수증 없는 돈을 지출하면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추징하고, 또 대표이사가 상여로 가져간 것으로 의제하여 근로소득세를 추징합니다.

얼마전 전문가 한분이 이전에 국세청이 주최한 역외탈세세미나에 참석하였는데 토론비를 현금으로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민간기업은 3만원이상 지출시 적격영수증 첨부하고, 의사 등 일부직종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행 금액의 50%라는 무지막지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출하면서 지하경제를 활성화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스웨덴 국민은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돌아오고 공동체발전을 위해 사용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자발적으로 흔쾌히 내지만 한국 국민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 벌금, 감옥이라는 협박에 못 이겨 억지로 내고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공무원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기간연장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국세청이 특수활동비집행 내역 공개 여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대법원은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공개해야 하는데 국세청 특수활동비는 달리 취급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세계에서 최초인 1766년에 언론자유법을 만들어 투명한 정보공개를 한 스웨덴의 경우에는 한국 국세청에서는 사생활보호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각개인의 소득세납부액과 세후연봉과 A법인의 법인세 납부액 등을 공개합니다. 스웨덴에서는 한국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내밀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세금으로 형성된 정보가 가능한 많이 공개되면 부패와 사기가 방지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여 위해서는 사생활보호의 가치보다 투명성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점차 가야 합니다.

국세청이 먼저 나서 정보를 공개하고 특수활동비 사용을 중지한다면 다른 부처 공무원도 따라 할 것입니다. 또 납세자의 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하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고, 이것이 정부신뢰로 이어져 국민들의 세금도덕성은 향상될 것입니다. 저는 국가입장에서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걷는 방법은 세무조사를 강화하거나 가산세를 올리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납세자가 정부를 세무공무원을 신뢰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잘 냅니다.

정보공개에 따른 후폭풍이 걱정될 것입니다. 국세청이 선진화 되는 과정에서 한번은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국가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하는 어려운 결정을 한 위대한 국세청장으로 후대에 기억되기를 기원합니다.

2018.7.24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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