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대 세금 역시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자국의 재산권과 과세권 확보를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치열합니다. 국제조세 전문세무사 조인정 연세교토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가 <국세신문> 독자들을 위해 새해부터 국제조세 분야에서 꼭 알아야 할 생활세금 및 ‘들쭉날쭉’ 변덕이 심한 이전가격 트랜드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알기 쉽게 해석한 글을 연재합니다. 격려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이중국적자는 감면, 과세특례 다 못받아
일본인 다나카(가명)는 일본 연구소에서 20년간 일한 유능한 엔지니어로 본사가 한국에 설립한 연구소에 파견근무 인사통지를 받아 얼마전 한국에 입국했다. 회사에서는 한국에서 일할 경우 주택과 왕복 항공권과 체류비 등의 지원을 받고 한국에서는 연구원이나 엔지니어한테는 세금 혜택이 많아서 실수령액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세금혜택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호에서는 외국인 기술자의 세금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개요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여기에서 외국인기술자 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외국인을 말한다.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불 이상인 도입계약에 한함)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②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1. 자연계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거나 자연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4. 해당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할 것
2. 감면대상소득
면제소득:급여,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해 받는 상여,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인정상여
감면제외:퇴직소득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소득은 감면대상기간내에 이익처분이 결의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되나 감면대상기간이 경과된 후에 결의된 상여소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3. 감면신청 및 적용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별지 7호 서식) 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이 변경되지 않는 한 최초 제출한 감면신청서는 계속 유효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의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다른 근로소득과 함께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관련예규
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던 외국인 기술자가 면제기간 도중에 국적을 변경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가 내국인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동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국일 46017-765, 1997.12.24].
나.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외국인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와 동법 제18조의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 2011.1.24.].
다.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에는 임원 또는 사용인 여부를 불문하는 것이나, 자기가 습득한 산업기술을 직접 제공하는 자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제도 46017-11884, 2001.7.4].
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감면신청 효력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 신청이 필수적 요건은 아니며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이 되면 면제되는 것임[국일 46017-25, 1996.1.7].
마.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1. 내국법인이 외국인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외국인기술자와 내국법인간의 형식적인 고용계약체결 여부에 불구하고 기술자의 근로조건, 대가지급방법, 기술제공형식 및 방법 등을 고려해 판단할 때 동 기술자가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나, 동 기술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4항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법 제134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동 기술자가 고용과 관련해 지급받는 대가 중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사)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고용계약체결시 정해진 고용기간이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임[국이 46523-353, 199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