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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은 거래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꼭 일치하지 않아
매출세액은 거래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꼭 일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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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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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과 세무 (12)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교재로 쓰이는 ‘2018 창업기업과 세무’를 연재하기로 했다. 사업자등록부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금신고납부의 기초, 종소세 절세방법도 눈에 띈다. 2018년판 세금 개론 안내서로 활용하면 좋다. / 편집자 주

 

Ⅰ 부가가치세

제5장 납부세액의 계산

2. 매출세액의 계산

가. 계산의 원칙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제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다(법 §37①). 즉,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율을 적용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그런데 매출세액은 거래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매출세액은 단순히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합계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의 합계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고, 또한 실제 거래징수 하지 않는 간주공급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 대손세액공제 및 가산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함)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법 §45①).

 

3. 매입세액의 공제

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법 §38).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재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나. 매입세액의 범위

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또는 재화를 수입할 때 그에 대한 세액을 거래징수 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공제된다(법 §38).

또한 공급받거나 수입한 재화·용역이 사업과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해진 기한 내에 매입처별세급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 비로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이외에도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때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4) 기타의 매입세액

기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변제한 대손세액, 재고매입세액 등

 

4.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법 §39).

①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④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⑥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공제 가능)

⑦ 금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2006.3.17. 이후 신고분부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제출 의무화

가.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1)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와 제출하였으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한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 기재내용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된 공급시기와 발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2017.01.01. 이후)

- 공급가액이 과대 계상된 경우 실지 거래 해당분

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법 §39①4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3항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함.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①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②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③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④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④의 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 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⑤ ①내지 ④의2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 제외)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법 §39①5호).

여기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제외되는 업종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말한다(영 §78, §19).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국민차)은 제외된다.]

라.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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