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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알아서 신고 바로잡으면 가산세 줄여줘야”
재계, “알아서 신고 바로잡으면 가산세 줄여줘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7.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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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과소신고가산세 감면기한 늘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 낮춰야”

세금 신고‧납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납세자가 스스로 바로잡을 때는 국가가 과소신고가산세 감면기간을 늘려주고 감면율은 높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신고납세제도 하에서는 세액확정권이 일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세무조사로 인한 경정 또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인한 납세의무 소멸 전에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오류를 수정신고하려는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5일 ‘법인·개인사업자를 위한 가산세 제도 개선안’이라는 자료에서 “신고기한 후 2년 후면 사라지는 감면기한을 일반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으로 연장하고, 연도별 감면구간을 세분화해 전반적인 감면율을 상향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적게 신고할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다. 적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에 따른 과소신고일 경우에는 40%를 부담하게 된다.

가령 사업자 A씨가 신고누락 한 납부세액 5억원을 기한 후 1년이 되는 날 발견하고 수정신고 때 부담하는 과소신고가산세 금액은 현행 4000만원인데, 한경연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2500만원으로 줄어든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하루에 1만분의 3으로 일괄 적용하는(연 11% 수준)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일반’과 ‘부정’으로 구분하고 전체적으로 가산세율을 내려야 한다고 세제당국에 제안했다.

신고가산세처럼 세금탈루 등 납세자에게 고의성이 있다면 제재수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가산세율 자체가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연 1.8%)보다 6배가 높아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단순 착오나 실수, 성실신고에도 일시적 자금부족에 따른 지연납부의 경우 ‘일반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분류, 하루 1만분의 2(연 7.3%)의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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