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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명목 발생 소득 ‘양도소득’에 해당
이축권 명목 발생 소득 ‘양도소득’에 해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7.25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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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건축물 양도 시 건물가액과 별도로 이축권 대가 받는 경우
건물 양도가액에 포함된 이축권 발생소득 유권해석

국세청은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양수인)에 한하므로 철거 전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 명목의 가액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되기 전 그 건축물을 양도하면서 건물가액과 별도로 이축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이축권 명목의 대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존 회신사례(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6, 2015.09.22.)를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질의인은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소유자로 국도확장공사로 인해 해당 관청에 토지와 건물이 수용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와 건물의 보상가가 각각 책정되었다.

건물 감정가는 5천1백여만원이 책정됐으며 해당 건물을 보상 이전에 이축권 가액 4억5천만원을 포함해 5억여원에 타인에게 양도했고 건물 매수자는 등기이전 후 건물 보상액을 해당관청으로부터 수령해 건물은 곧 철거될 예정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건물 양도가액에 포함된 이축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에 대해 질의했다.

[양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79, 2018.06.29.]

<참고>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6, 2015.09.22.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양수인)에 한하므로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양도인이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서 임의적으로 양도가액과 이축권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전체를 해당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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