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경제활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기업이 내년말까지 혁신성장관련 시설투자자산을 취득하면 더 빨리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허용, 세금을 줄여줄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6일 아침 기획재정부와 가진 ‘2018년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 뒤 가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4월 발표한대로 일자리‧창출 유지를 위해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에 세제지원키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지난 3월 발표한대로, 청년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고용증대세제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얼마전 발표한대로, 지역 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아울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50~100% 세액공제하는 현행제도,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각각 연장하기로 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중견 기업은 해당 인력 1인당 700만원, 중소기업은 1000만원 각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당정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이 이달부터 오는 2019년말까지 취득한 혁신성장관련 시설투자자산에 대해서는 가속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加速償却)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속상각은 내용연수가 장기인 기계장치, 구축물 등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 직후에 감가상각을 더 크게 해주는 상각방법이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정부는 초기 세수가 감소하지만 기업은 감가상각비를 조기에 더 많이 비용으로 인정받아 조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