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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금융사 공정거래 예외 없을 것”
김상조 위원장, “금융사 공정거래 예외 없을 것”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7.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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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대법원 판단 중이라 법 개정은 신중”

신용등급 1등급과 4등급의 금리 차이가 3배에 이르고, 은행들이 일부러 일부 대출자들에 대해 금리인하를 안 해주는 등 불법적 관행이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 일자 금융위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도 불법성 검토에 나섰다.

개인 신용평가 문제나 금리체계 관련은 공정위가 작년부터 업종별 약관 불공정을 통해 살펴보고 있고 금융당국과 협의 중으로, 지적 사항을 살펴봐 필요하다면 금융기관에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내리겠다는 신호로 풀이됐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금융회사라고 해서 공정위 (조사)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성 입증 요건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완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지를 생각한다면 부당성 요건을 명확히 완화하는 등의 방법이 맞지만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에서 새로운 입법 추진이 갖는 문제가 있어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2013∼2017년)간 공정위 퇴직공무원 29명 중 25명이 삼성그룹과 같은 대기업이나 법무법인에 재취업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내부 규정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법적 개정을 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월 1∼3일 휴가를 떠날 계획이다.

구체적인 휴가 계획은 함구하고 있으며, 모처에 틀어박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구상을 끝맺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내달 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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