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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일용소득 분리과세 폐지, 주식양도차익 과세” 촉구
납세자연맹, “일용소득 분리과세 폐지, 주식양도차익 과세” 촉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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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년 세법개정안 비판, “지하경제 비중 축소 등을 통한 소득세 기반 갖춰야”

소득의 재분배 강화를 위해 이자・배당・일용소득 및 연금소득의 분리과세를 폐지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됐다.

한국은 각종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인정하고 비과세와 감면이 많은 한편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총세수중 소득세 비중(17%)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4%)보다 낮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부의 2018년 세제개편안은 비과세를 신설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일용직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인상, 분리과세 혜택을 늘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용직 소득의 근로소득공제 인상안과 관련, 연맹은 “일용직 근로자는 현재도 일당 13만7000원까지는 비과세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일용직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는 없는 만큼 분리과세를 폐지하고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연맹에 따르면, 일용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5.25%이지만 그들이 전체 일용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이른다.

연맹은 공평과세를 위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촉구했다.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를 하게 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수 있고 양도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어 주식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소득세 비중을 올려 재분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비중을 축소, 세금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세금낭비를 줄여 정부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핀셋증세만으로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 증세의 기반인 정부신뢰를 올릴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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