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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창업기업 5년간 법인・소득세 감면⋯중소기업은 한도액 없어
위기지역 창업기업 5년간 법인・소득세 감면⋯중소기업은 한도액 없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7.30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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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18년 세법개정안
- 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 신규투자 지원 상향
- 위기기역 고용유지 인건비 세액공제 중견기업까지 확대

내년부터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은 감면한도액도 적용받지 않는다. 고용위기지역은 1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2년동안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 세액 감면 대상이 된다.

정부가 30일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지원 및 소득재분배 등에 중점을 둔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기지역 창업기업과 기존 지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위기지역의 경우 지원이 시급하고, 투자 리스크가 높은 점을 고려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공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되고 적용기간도 연장된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공제액은 중소기업인 경우 투자금액의 3%, 중견기업의 경우 1~2%이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위기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내 투자 때 중소기업은 7%, 중견기업은 3%를 각각 세액공제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공제대상 시설은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차량・운반구・선박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선박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해당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고용유지를 할 경우 주어졌던 과세특례제도도 위기지역에는 중견기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세제지원 방식도 소득공제 방식에서 기업의 경우 세금에서 깎아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로 상시근로자 수, 1인당 시간당 임금, 1인당 임금총액이 모두 감소하지 않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위기지역 고용 안정과 근로시간 단축기업을 지원하고, 공제방식을 현행 세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재설계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현재 9개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가 이번에 공개한 세제개편안의 개정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레제한법, 관세법 등 총 19개로 이중 내국세가 16개, 관세가 3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3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16일간 입법예고한 뒤 8월 2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8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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