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1 (수)
육아휴직 후 복귀 중소·중견기업에 1년간 인건비 세액공제
육아휴직 후 복귀 중소·중견기업에 1년간 인건비 세액공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7.30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감소하지 않은 기업 대상
- 복귀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해야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근로소득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납부할 법인세액(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중견기업의 경우, 5%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확정,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29조의 3)에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를 신설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근로소득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10%, 중견기업은 인건비의 5%를 1년간 세액공제 받게 된다. 육아휴직을 쓰는 남녀 성별에는 관계가 없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육아휴직한 근로자가 복귀후 1년이상 근무해야 한다.  세제 혜택은 아이 1명 당 1번만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세액공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 하기 위한 ‘2018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30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한 정책을 법률로써 확정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3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16일간 입법예고한 뒤 8월 2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8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에 공개한 세제개편안의 개정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레제한법, 관세법 등 총 19개로 이중 내국세가 16개, 관세가 3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